-고용노동부, 안전방망설치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와 안전대, 고소작업차 사용 당부
[세이프티퍼스트닷 뉴스] 지난 22일 전남 진도군 소재 교량 보수공사 현장에서 달대비계 해체작업 중이던 재해자가 약 1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해당 사고사례를 각 지역 안전관리자와 사업장에 전파하였다. 또한 예방대책으로 교량하부 비계 해체 작업시 하부에 안전방망 설치 또는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 후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거나, 고소 작업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실시하라고 당부했다.
달대비계 작업시 안전수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5조(달대비계) 에서는 사업주는 달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달대비계 작업 안전 수직과 체크리스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달대비계의 작업, 이것만은 꼭 확인!
① 견고한 구조인지 확인
② 사다리 추가사용의 금지
③안전대 지급 및 착용
달대비계 작업시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 작업 시작 전 안전작업 수칙 교육 및 관리감독 실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고리는 안전대 부착설비에 체결하고 작업실시, ▲달대비계의 재료는 알루미늄, 철재 등 견고한 재료를 사용하여 운방이 용이하도록 제작하고 최고 적재 중량 표시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한, 달대비계 상기 체크리스트는 일반적 달대비계에 대한 예시로, 실제 사용시 사업장의 현황 및 특성, 비계의 특성에 맞는 내용을 추가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조심해야 하는 철거 및 해체공사! 점검사항은?
이번 사고는 달대비계의 해체작업 중 일어난 사고로 철거 및 해체 공사에서의 점검사항에 대해서 숙지할 필요가 있다.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철거 및 해체 공사 중 점검사항으로 4가지 항목을 점검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8조에 의거해 기존 구조물의 해체방법에 대한 작업계획서는 작성이 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00조에 따라 철거 및 해체 작업시 건설기계 충돌 방지 조치를 실시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04조에 의거해 철근,조적 등 잔여 구조물 철거시 적합한 해체 방법을 준수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철근 및 철골 등 절단작업중 화기사용 작업 시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36, 241 및 241조의 2에 따라 화재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권고사항 중 '안전대' 사용시 주의사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①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 1항에 따른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실제 현장에서는 안전대를 메고 가지만, 안전대 부착설비가 없어 안전대를 걸지 않거나, 근로자가 임의로 안전대를 걸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주의깊은 관찰과 예방활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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