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신기 복구 ▲ 화재여부 확인 ▲ 비화재보(오동작)방지 등 규정
-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이해하기 쉽도록 절차적 지침 마련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지난해 6월에 발생한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화재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소방시설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가 오는 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2년 6월 27일,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감지기 오동작으로 경보 작동 정지 후 시설 정비 중, 다른 동에 화재가 발생하여 경보 작동이 지연되어 일가족 3명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소방청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2023.1.3.)·시행(2023.7.4.)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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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소방시설법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④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하여 폐쇄·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요령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개정안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이나 정비를 위해 이를 폐쇄하거나 차단하는 경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안전 확보를 위해 행동요령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경우 폐쇄·차단 기간을 최소화할 것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은 재실자 등에게 사전공지 후 화재발생 위험에 대비할 것 ▲소방시설이 폐쇄·차단된 상태에서 수신기로 화재 신호가 수신될 경우관계인의 행동요령 등이다.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하여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한 이후 수신기로 화재신호가 수신될 경우 취해야 할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 ▲폐쇄·차단되어 있는 모든 소방시설(수신기, 스프링클러 밸브 등)을 정상상태로 복구 ▲즉시 소방서(119)에 신고하고, 재실자를 대피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화재신호가 발신된 장소로 이동하여 화재여부를 확인 ▲화재로 확인된 경우에는 초기소화, 상황전파 등의 조치를 취할 것 ▲화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재실자에게 관련 사실을 안내하고, 수신기에서 화재경보 복구 후 비화재보(오동작)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이번 고시 제정으로 소방시설의 점검 및 정비를 위해 소방시설의 폐쇄‧차단이 불가피한 경우, 관계인이 쉽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행동요령 및 절차를 마련하여 소방시설 점검 및 정비를 위한 폐쇄·차단 시 발생하는 화재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발생한 화재사고는 일반 화재에 비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크다는 점에 비추어 평상시 건물 관계인 등은 이번 고시 내용 및 절차를 숙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제정은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었고, 앞으로도 적극행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