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공간‧높은 층고 등 특성 반영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안 6일 발령
- 최근 5년간 창고시설 화재 7천126건, 인명피해 298명 달해…제정 필요성↑
- ▲소화설비 수원 기준 상향 ▲전층 경보방식 확대 적용 ▲분전반‧배전반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등 주요 내용 제정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창고시설의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창고시설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제정한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이달 6일 발령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창고시설 화재는 총 7,126건으로, 66명이 숨지고, 232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20년 7월 21일 경기도 용인의 한 창고시설에서 단열재 착화로 인한 화재로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등 큰 인명피해가 있었고, 이를 계기로 소방청은 이러한 창고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을 추진해왔으며, 특히,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법령 개선사항을 연구하고 발굴하는 등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화설비 수원 기준 상향 ▲전층 경보방식 확대 적용 ▲분전반‧배전반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등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화설비 수원 기준 상향
창고시설은 물품을 보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대형 공간으로 큰 부지를 필요로 하여 통상 시외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상수도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초기소화를 위한 충분한 수원확보가 중요하다.
따라서, 창고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대형화재로 번지지 않고 초기에 진화될 수 있도록 소화설비의 수원 저수량을 현행 기준보다 최소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전층 경보방식 확대 적용
또한, 창고시설은 다양한 물품을 보관하는 대규모의 개방 공간이라는 특성상 연소 확산 속도가 빨라 대형화재로 이어질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재된 많은 물품들로 인해 창고 내 작업자가 피난경로를 쉽게 찾기 어려워 고립되거나 대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이에 작업자들의 신속한 피난 유도를 위해 화재경보는 모든 층을 동시에 경보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유도등은 대형으로 설치하며(현행 소형) 지하층과 무창층에는 피난유도선을 설치해야 한다.
분전반‧배전반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마지막으로, 창고시설 화재 원인 중 32%로 두 번째로 높은 발생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분전반과 배전반에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설치한다. 소공간용 소화용구은 체적 0.36㎥ 미만인 소공간(배전반, 분전반 등) 방호를 위한 소화용구를 지칭한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으로 화재안전성능이 기존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정소방대상물의 공간별 특성에 적합하게 화재안전성능기준을 개정하여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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