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2023년도 화재안전정책 시행계획 수립
-화재안전 제도개선, 안전한 환경조성, 대국민 화재예방 홍보·교육 강화, 화재안전 인프라 확보 중심
-선제적·적극적 화재안전정책 시행예정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화재 사고 사망자를 5년간 10% 저감하는 화재안전정책 시행을 위해 2023년에는 화재 안전제도 개선, 안전 환경 조성, 대국민 홍보, 화재안전 인프라 확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최근 발생한 대전현대 아웃렛화재 

소방청은 대형화재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2023년 화재안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정책 시행계획은 매년 화재사고 사망자 2%를 줄여 5년간 총 10% 저감을 목표로 추진하는 제2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뒀다. 

 

화재안전정책 주요 4개전략은 △ 화재안전 제도개선 △ 안전한 환경조성 △ 대국민 화재예방 홍보·교육 강화 △ 화재안전 인프라 확보이다.  

 

ⓒ최근 3년간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 현황(출처:소방청)
ⓒ최근 3년간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 현황(출처:소방청)

화재안전 제도개선은 물류창고 화재안전 집중관리, 선제적이고 합리적인 다중이용업소 규제, 초고층건축물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안전한 환경조성 부분에서는 화재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형화재 우려대상 화재안전조사 내실화 ,국가중요시설 화재예방안전관리 강화등에 초점을 맞춰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다. 

 

세 번째 전략 대국민 화재예방 홍보‧교육은 생애주기별 소방안전교육체계 확립, 장애인 등 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 강화 등 국민 중심의 일상 속 안전문화 확산이 주 내용이다. 

 

마지막 화재안전 인프라 확보는 데이터 기반 현장 맞춤형 정보제공,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확대로 소방산업 활성화 등 대국민 안전교육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화재안전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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