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사이렌'
ⓒ출처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사이렌'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지난 9월 13일 오후 1시 50분 경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60대 A씨는 불법 폐기물 매립을 감시하던 중 후진하던 화물차에 깔려 숨졌다고 밝혔다. A씨는 사고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 되었지만 끝내 숨졌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환경자원사업소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중처법 적용 대상이다. 대구 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고 밝히며,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가리키는 운반 및 인양 설비기계에 의한 사망사고가 건설업, 제조업에서 각 53건(16.2%), 44건(27%)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인물별 사망사고 중 두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특성상 다양한 유형의 재해가 우려되므로 철저한 안전 관리를 통해 재해 방지가 필요하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전에 발생했던 동종 사고 사례를 통해 재해발생 원인을 알아보고,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과 예방 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동종 사고 사례

ⓒ출처 - 안전보건공단
ⓒ출처 - 안전보건공단

올해 8월 7일 경남 합천군 소재 고속국도 건설공사 현장에서도 동종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재해자는 작업을 마치고 나오는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했는데, 재해자는 성토작업을 위해 토사를 하역하고 이동하던 덤프트럭을 보지 못해 재해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4월 7일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는데, 25T의 덤프트럭을 몰다가 신호수인 B씨를 치며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차량 후진 중 충격을 느껴 뒷바퀴를 확인했고, 재해자 B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사이렌'
ⓒ출처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사이렌'

 

 

재해 예방대책

유사 동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시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하며 계획서에는 작업장의 지형, 운반 경로, 작업 방법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72조(접촉의 방지)」에 따르면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또는 화물에 접촉 되어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유도자를 배치하여 일정한 신호 방법을 정하여 작업을 진행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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