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충북북부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된 산업단지 및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진행된 캠페인에는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안전보건공단 충북북부지사, 대한산업안전협회, 대전충청산업안전본부 관계자를 비롯한 충북북부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 30여 명이 참여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는 지난해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 데 이어 올해 8월 18일부터는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현장) 및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7대 직종 2명 이상 고용한 경우)으로 제도 적용범위가 확대됐다. 7대 직종에는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경비원 등의 직종이 포함된다.
이점석 안전문화실천추진단장은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사업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이달 18일부터 소규모 사업장까지 '휴게시설 설치 의무' 확대,,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 운영
- 연이은 폭염에 중대재해 이어질라,,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적 확대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 후 6개월,,, 현장에서 바뀐 변화는 무엇?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후 반년,, 설치 의무 사업장 중 44.4%가 여전히 법 위반
- 충북북부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 안전콘서트 'GO Together! 안전을 가동하라' 공동 개최
- 충북북부 안전문화실천추진단, ‘음성명작페스티벌’에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실시
-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전국 39개 지역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추진
-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된다... 근로자 수 기준 추가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공포
-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활동 사례집 발간,,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활동 이모저모
- 안전보건공단 충북북부지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한 사업주 교육 실시
-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안전보건공단 충북북부지사,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 위한 합동캠페인 실시
- 제주도의 이동노동자라면 지금 당장 가입해야 할 산재보험이 있다?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편집국
safety1st.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