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중 콘크리트 타설 금지에 대한 법적 규제 없어,,
- 국민불안 심해져 건설산업 신뢰성 땅에 추락,,
- 폭우 시에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 금지해야,,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쏟아지는 폭우 속 콘크리트 타설 공사는 건설사들의 잿빛 욕망과 뒤섞여 미래 국민들의 안전과 품질을 위협하고 있다. 작년에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를 비롯해 최근에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도 발생했다. 이러한 대형 사건들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서는 건설산업 전체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입주자를 비롯하여 일반인들까지도 아파트 부실공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장마로 전국에 많은 비가 오는 와중에도 일부 건설회사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콘크리트를 타설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입주자들은 관할 구청에 민원을 이를 문제 제기하면서 부실공사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건설현장에서 이와 같은 우중 콘크리트 타설을 아무렇지도 않게 인식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일부 건설회사들은 공기(공사 기간)단축과 비용 절감을 이유로 폭우가 내리는 상황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콘크리트 타설을 강행하고 있다. 이처럼 안전이나 품질에 대한 건설회사들의 불감증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오얏나무 아래에선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속담도 있는데, 건설회사 스스로가 국민들에게 불신을 조장하고 있으니 더 이상 뭐라 할 말이 없다. 

 

비가 오는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은 구조물의 품질 측면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 폭우 시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되면 빗물이 표면으로 떨어지면서 파이게 되어 곰보자국이 생기게 된다. 또한 빗물에 표면층의 시멘트가 씻겨 내려가면서 모래자국이 생기게 된다. 만약 표면이 빗물에 너무 많이 씻겨 나갈 경우에는 표면 보강처리를 실시하고 슈미트 해머를 통해서 강도 테스트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벽체 콘크리트 곰보 현상
ⓒ벽체 콘크리트 곰보 현상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레미콘의 콘크리트 타설 도중 빗물이 들어가 섞이게 되면 콘크리트의 강도가 저하된다는 것이다. 일부 작업자들 사이에서는 우중 콘크리트를 타설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그들은 레미콘에 물을 조금 더 섞은 정도이고 기존에 콘크리트 타설시에도 레미콘이 가라앉으면 물이 올라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아무리 비가 와도 더 이상 레미콘에 섞이지 않아 문제가 되질 않는다고 주장한다.

 

더 이상 물이 섞이지 않는다는 말은 배합설계에서 정한 물의 양보다도 더 많은 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이다. 물이 가수되면 단위수량이 증가하여 강도저하가 나타나게 되며, 유지관리단계에서 균열발생에 따른 내구성이 저하되는 등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타설 면고르기 시 우수가 콘크리트와 섞이는 두께를 20mm로 가정할 때, 포함된 수량을 기준으로 콘크리트 강도 저하를 산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우가 시간당 4mm, 2mm, 1mm가 내렸을 때 24MPa 콘크리트의 경우 강우량에 따라 각각 15.58MPa, 19.00 MPa, 21.47MPa의 강도로 저하된다. 기준대비 강도저하는 65%, 80%, 90%가 저하된다. 

 

만약 불가피하게 비가 내릴 때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할 경우에는 철저한 보양책을 적용하여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타설 후 비가 오게 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방수포나 비닐, 천막 등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덮어야 한다. 콘크리트 겉 표면은 수화열로 인해 빨리 굳기에 아주 약한 이슬비 수준의 비에는 크게 걱정할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타설 후 일정시간이 지나고 나서  표면이 굳은 후 약한 이슬비가 내리면 습윤 양생으로 효과로 인해 콘크리트 강도는 오히려 좋아질 수도 있다. 

 

건설회사들이 강우 중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중 콘크리트 타설 금지에 대한 법적 규제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비나 눈, 그밖에 기상상태 불안정으로 인해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다.

이 규정은 콘크리트 품질관리에 대한 규정이 아니다. 이는 비가 올 때 작업을 하다가 작업자들의 인적 요인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든 조문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우중 콘크리트 타설에 대하여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지자체에 부실공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도 지자체 입장에서는 법규 미비로 인해 딱히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우중 콘크리트 타설 행위가 문제되어도 시공사 입장에서는 오리발을 내밀고 핑계를 대면 그만이다. 실제로 빗속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된 몇몇 건설회사들은 "일정상 불가피하게 타설을 실시했고, 보양작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거나, "물이 거의 침투되지 않는다", "차후 콘크리트 강도를 재검사하겠다" 등의 답변만 하면서 품질 관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국가건설기준의 표준시방서 항목에 구조재료공사편에서 콘크리트공사 부분의 일반콘크리트 시방서(KCS 14 20 10: 3.3.2 타설)를 보면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공사에 대해 "강우나 강설 등이 콘크리트의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정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의 이면에는 강우 시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지 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다만, 불가피하게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작업을 할 때 만약 비가 내리고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받아서 시공하라는 뜻이다. 더욱이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은 시멘트와 자갈, 물 등의 배합비를 교란해 콘크리트의 품질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타설하는 와중에 폭우라도 몰아치면 구조물 품질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일기 예보에 따른 기상조건을 고려해 비가 예상될 때는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여름철에는 한낮에 일회성 소나기가 자주 내리기도 하고 기온도 높기 때문에 가급적 아침 일찍 콘크리트를 타설하기도 한다.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이전부터 비가 온다면 타설은 안하는 것이 가장 좋다. 만약 불가피하게 타설 중에 비가 오게 되면 연속 타설을 할 수 밖에는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는 비가 온다고 구조물에 시공이음을 만들어 놓게 되면 콘크리트 품질이 안 좋은 영향이 미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럴때는 충분한 보양을 실시한 후에 시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우중 콘크리트 타설 금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표준시방서는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대부분 현장에서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우중 콘크리트 타설이 진행되고 있고, 감리원은 그동안의 경험과 상황, 촉박한 공사기간 등을 반영해 ' 아마도 괜찮겠지' 라는 인식하에서 우중 콘크리트 타설을 승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반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사감독 핸드북을 따로 제작하여 공사에 적용하고 있다. 이 책자에는 강우 시 공사관리를 강우량별로 구분해 양생기간, 타설방법, 긴급상황 대비 요령 등을 자세히 제공하고 있다.

 

우중 콘크리트 타설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이미 수년 전부터 줄기차게 요구된 사안이다. 언제까지 국민들은 비가 내리는 날 타설되는 콘크리트 강도저하의 불안에 떨며 지켜봐야 하는지 의문이다. 하루빨리 관련 법적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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