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정부가 올해초 석면관리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지만, 겨울방학기간마다 진행되고 있는 학교 건축물의 철거시 석면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어린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석면은 주로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들어오며, 흡입이나 섭취에 의해 호흡기, 면역계, 위장관계에 건강장해를 일으킨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석면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석면의 유해성으로 인해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제품의 제조, 수입 및 사용을 2009년부터 전면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나 사업장 등 기존 건축물에 포함되어 있던 석면이 노출되고 있어 철처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환경부는 석면건축물 관리 미흡 및 국민 건강 피해 우려 등으로 올해 2월 '제 3차 석면 기본관리'를 발표하고, 취약계층인 어린이 및 학생들의 건강피해 노출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제3차 석면관리계획'에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권한 강화,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감리 품질, 전문성 강화, ▲학교 석면모니터단에 전문가 참여 독려·확인, ▲기존 매뉴얼 보완 및 교육강화, ▲ 석면해체작업 관련 전문기관 제재 강화, ▲취약계층인 어린이시설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 의무화 추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현장에서는 기존 건물의 해제·제거작업시 정부의 이러한 석면 관리지침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데 있다.
JTBC는 최근 개학을 앞둔 학교 교실 바닥에 석면 텍스 조각과 석면가루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학교 석면 철거 현장을 고발하면서 현재 국내 석면관리의 헛점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석면은 장기간 폭로될 경우 15~30년의 잠복기를 거쳐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이 발생시키는 유해물질이다.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이 있으며, 치료제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매년 많은 학교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해 기존 건물을 해체 및 재건축하면서 석면 노출에 대한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린 자녀들에게 치명적인 건강상의 위험을 끼칠수 있는 만큼, 서류로만 있는 안전관리가 아닌, 정부와 해당부처의 실제적인 관리감독과 대책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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