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일부터 오는 6월 21일까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대상 재난관리 실태점검 실시
- 초고층 건축물 126개,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349개소로 총 475개소 대상
- 초고층 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사고 시에 대형 피해 우려, 철저한 대비 필요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대규모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난 7일부터 오는 6월 21일까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수도권의 구조상, 면적 대비 많은 인구로 인하여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건축물의 특성상, 대규모 유동 인구 및 상주인구로 인하여 재난 발생 시에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11층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최근 5년간 초고층‧지하연계복합 건축물 현황/ 사진제공: 소방청
ⓒ최근 5년간 초고층‧지하연계복합 건축물 현황/ 사진제공: 소방청

 

초고층‧지.    하연계 복합건축물 안전점검 대상 / 출처: 소방청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안전점검 대상 /사진제공: 소방청 

이번 재난관리 실태점검은 총 475개소로 초고층 건축물 126개,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349개소이다. 또한 사전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관계인 대상 현장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한다.

 

소방청과 지자체 합동으로 실시하며, 재난 발생 시 대응 절차와 지원체계 확립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재난, 건축, 소방, 전기, 가스 등 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한다. 재난관리 업무 매뉴얼에 따라, 소방청에서는 ▲ 자원대기소 운영 ▲ 특수장비 활용 ▲ 전 층 강제 문 개방을 통한 정밀 수색 등을 실시한다.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의 경우, 화재 시 급기부족현상이 발생하여 불완전연소에 따른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며 화재 시 열과 연기가 외부로 배출되기 어려워 피난 경로로 확산하거나 체류 가스에 의해 폭발의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소방청(청장 남화영)의 재난관리 업무 매뉴얼에 따라, 소방청에서는 ▲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운영 ▲ 현장지휘소 운영 ▲ 소방서 현장 긴급 대응 등을 실시한다.

 

소방청이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는 이유는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될 뿐더러,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의 특성상 대응에도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특유의 수직구조로 인한 피난의 어려움과 외부 소방력에 의한 소화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 예방총괄과장은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의 특성상 화재 등 재난 발생 시에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며 평상시 안전관리에 대한 관계인들의 인식과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입주민과 이용자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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