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0월 28일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재난안전 산업 대상 전문인력양성, 시행 절차, 운영절차 등 구체 계획 수립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재난과 사고로부터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재난안전산업 대상으로 전문인력양성, 시행계획, 운영절차에 관하여 본격적인 입법예고가 진행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28일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산업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장비 등을 개발·생산·유통하거나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일컫는다.
올해 초 법률 제정에 이어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이 완료되면 재난안전산업 육성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난안전산업 진흥 기본계획 변경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 마련,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규정,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및 단지 지정에 대한 절차 마련등에 대해서 이뤄진다.
재난안전산업 진흥 기본계획 변경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 마련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 변경 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기술 개발 및 사업화 등에 관련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훈련 시설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연구기관 등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경비를 지원하여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보장할 수 있다.
종전에 타 법령에서 운영하던 규정 정비·이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시행령 등에 규정된 재난안전제품 인증,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의 사업을 진흥법 하위법령으로 이관하고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난 분야에 한정하여 운영중인 방재 신기술에 사회재난을 포함하여 확대 운영하도록 진흥법 시행령 등으로 정비․이관한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의 시행을 뒷받침하고, 재난안전산업의 육성과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