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크레인과 관련된 재해는 건설현장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재해 유형도 추락, 낙하, 충돌, 협착 등 다양하다.
그중 이동식 크레인(카고크레인) 작업시 발생했던 사고사례를 소개하며, 안전수칙과 재발대책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재해 개요
작업 상황은 카고 크레인에 탑승한 2명이 창틀 하부 실리콘 위를 우레탄으로 방수작업을 하였으며, 운전원이 조종석에서 조작하여 붐을 선회시켜 작업대를 작업위치로 옮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고는 카고 크레인을 가동에서 나동쪽으로 붐을 선회시켜 옮기던 중 작업대와 붐을 연결한 연결핀이 빠지면서 근로자 2명이 함께 약 7.9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했고, 운전석에서 카고 크레인을 조작하던 운전원 1명이 떨어지는 작업대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
재해발생 원인
크레인에 근로자를 탑승시켜 작업할 경우에는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추락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조사결과 크레인 붐과 작업대를 연결하는 연결핀을 끼워 넣고 분할핀(안전핀)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작업대와 붐은 연결핀으로 끼워져 있었으나, 분할핀 등으로 고정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된 작업 또는 붐을 선회시켜 작업대를 옮기던 도중 작업대가 흔들리면서 연결핀이 빠져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재해 예방 대책
재발 방지를 위해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 하거나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위험 방지를 위해 ▲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 하강방법으로 하강시켜야 한다.
이밖에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 안전검사는 최초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받고, 그후 매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작업시 안전조치 사항으로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해당 지형 사전조사 후 작업계획서 작성.교육 (반드시 중량물취급작업계획서와 함께 작성)
- 작업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지휘
- 아웃트리거 발판 수평 유지하고 성토.절토 등 끝단부에 거치 금지
- 이동 중 유도자 배치하여 신호
* 유도자는 신호업무 외의 다른 일을 해서는 아니되며, 운전자의 시야내에서 신호를 하고, 운전자는 유도자의 신호없이는 장비를 움직이면 안됨
- 운전석 이탈시 브레이크를 체결하고 시동을 끈 후 시동키는 제거하여 운전자 직접 보관
-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훅해지장치 등 방호장치 기능유지 및 해체금지
-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에 임의의 작업대를 제작하여 사람을 탑승시키고 작업하는 행위 금지
- 안전모. 안전대 착용
- 이음매가 있거나 훼손된 와이어로프 또는 섬유벨트 사용금지
헌정안전(주):
http://hj-safet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