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지난 7월 1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2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발표'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반기 동안 발생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전년 동기 334건 (340명) 대비 303건 (320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사고원인을 들여다보면 작업절차 및 기준 미수립 (24.4%), 추락위험방지 미조치 (15.8%), 위험기계 및 기구 안전조치 미실시 (12.0%) 등으로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의 부재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HS Daily Advisor에서 발행한 ‘중대안전위반 집행 프로그램을 확대한 OSHA’라는 기사를 통해 작업장에서 지속적으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미국 OSHA의 대응과 적용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작업장에 어떻게 도입하면 좋을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지난 9월 15일, 미국 산업안전보건국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은 중대 위반 사업장 단속 프로그램 (Severe Violator Enforcement Program, SVEP)의 확대를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의 새로운 기준은 산업현장의 모든 위험과 OSHA 기준의 위반을 포함하고 있으며, 산업현장에서 재발하는 안전사고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추는데 기여하고 있다.
OSHA의 2010년 정책에 따르면, 고용주가 지속적으로 정책을 위반한다면 해당 사업장은 SVEP에 해당될 수 있다. 개정된 프로그램의 집행에는 강제적인 후속검사와 기업 차원에서 집행 조치에 따른 인식 제고, 전사적 합의, 강화된 조항 및 연방 법원에서의 조치가 포함된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최소 두 개의 반복적인 위반 또는 심각한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장과 사업주에 대한 프로그램 집행
▶ 최소 1년, 최대 2년 동안의 후속 및 위탁 검사 실시
▶ SVEP 집행 완료 이후 3년 간 기록 보관
이러한 변화는 SVEP의 범위를 넓힐 것이며, 추가적인 산업이 SVEP의 적용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예상된다. OSHA 차관보 Doug Parker는 “SVEP는 노동자를 위험한 환경에 노출시켜 제재를 받은 이후에도 개선하지 못하는 고용주들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OSHA에 힘을 실어준다”고 밝혔다. 또한, Parker는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SVEP의 변화는 근로자들을 위험한 환경에 노출시키는 고용주들을 들여다보아 모든 교대근무가 끝날 때마다 미국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집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OSHA의 SVEP 확대 발표 다음 날인 9월 16일, OSHA는 6건의 고의적인 위반과 11건의 중대한 위반을 한 피닉스 환경 연구소를 고소하고 총 907,253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OSHA에 따르면 피닉스 환경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다.
▶ 근로자들이 염화 메틸렌 (고온에 노출될 경우 유독성 염화물가스가 방출되고 만성적으로 노출될 경우 두통, 호흡곤란, 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에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근로자가 염화 메틸렌에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적절하게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 초기 노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린다.
▶ 근로자가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위험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 화학 흄 후드 (화학물질의 유증기를 외부로 배출시키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몇 달 동안 근로자들이 작업장의 환기 시스템 결함 및 두통, 어지러움, 현기증 등과 같은 증상을 사업주에게 전달했으며, 이러한 현상들은 매우 위험한 화학물질이자 발암물질로 분류된 염화 메틸렌에 허용 노출 한도를 초과할 정도로 노출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혀졌다.
미국 OSHA는 지난 9월 15일에 SVEP의 확대를 발표하기 전에도 안전 규정을 위반한 기업을 처벌하고 SVEP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역시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면서 사업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노력을 해오고 있다.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업장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 구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구축된 제도를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자, 사업주, 그리고 국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 본 기사는 EHS Daily Advisor 웹페이지 내 <OSHA Expands Severe Violator Program>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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