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직업성 질병의 체계적인 관리와 실효성있는 예방사업을 위해 전국의 직업성 질병 업무를 맡고 있는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와 민간 의료기관의 관계자들간의 민관 합동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날 30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진행된 워크샵은 ‘전국 직업병 안심센터 사례발표 및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고용노동부 류경희 본부장을 비롯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직업성 질병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감독관, 직업병 안심센터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각 지역의 직업병 안심센터의 주요 사례 발표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직업병 안심센터는 고용노동부가 금년도 직업성 질병 모니터링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 중심으로 총 10개 지역에 설치되어 위탁운영되고 있는 기관이다.
주요 업무는 직업성 질병 발병 환자가 내원시, 각 임상진료와 진료단계에서 업무기인성을 파악하여 직업성 질병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필요시 현장조사, 시료확보 및 분석을 실시하고, 사업장에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도 및 지원조치를 수행하는 등 질병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불어 업무기인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질병의 직업환경조사를 통해 그간 전혀 포착되지 않았거나, 과소 포착되었던 직업성 질병을 적시 파악하여 집단발병 사고 등을 예방하고, 뇌심혈관질환 사망 등 질병조사 수요 증가에 대비해 근로감독관 업무기인성 판단 자문도 제공한다.
올해 첫 도입된 직업병 안심센터는 서울지역 한양대학교병원을 시작으로, 인천지역 인하대학교병원, 강원지역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경기남부지역 고려대안산병원, 경기북부지역 한양대구리병원, 대전충청지역 충북대학교병원, 부산울산지역 고신대학교병원, 경남지역 양산부산대병원, 대구경북지역 계명대학교병원, 광주전라지역 조선대학교병원 등 10개소가 운영중이다.
이날 진행된 직업병 안심센터 워크샵은 국내 최초로 직업성 질병의 체계적 관리와 실효성있는 예방사업을 하기 위해 민관의 관련 실무자들이 함께 모여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가진다.
워크샵은 1부 안심센터 사례발표, 2부 안심센터 발전방안 토론 등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1부 사례 발표에서는 황정호 사무국장(서울센터)의 안심센터 대외협력 홍보사례 및 웹페이지 운영, 오현철 교수(부산울산 부센터장)의 화학물질 노출 및 예방, 김환철 교수(중부 인천센터)의 화학물질 중독 모니터링 사례, 정인성 교수(대구센터)의 만성질환 감시체계 구축 및 사례, 김인아 교수(서울센터)의 응급실 기반 감시체계 구축 및 수사지원에 관해 진행됐다.
2부에서는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김현아 서기관의 직업병 안심센터 운영 방안에 대한 발표와 참석자들간의 발전방안 토론이 이어졌다.
김현아 서기관은 직업병 안심센터 사업의 그간의 성과로 6개청에 대응한 센터 설치로 전국에서 일어나는 질병재해 파악이 가능해졌으며, 그간 공공중심으로 설계되었던 감시체계를 민간 의료기관 중심으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다만, 감시체계 운영의 경험 부족으로 지방관서와 의료기관이 민간위탁 사업수행에 대한 경험 부족과 병원별 시스템차이,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병원업무 겸직에 따른 난점, 근로자와 지방관서의 낮은 인지도를 한계점으로 꼽았다.
이후 토론회에서는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당면한 여러 어려움들과 발전방안에 대해 근로감독관들과 의료진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토론에 참석한 한 의료진은 환자의 직업성 질병의 진단 및 모니터링을 위해 타 기관으로부터 환자의 진료정보를 수집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부분이 의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사이에서 이뤄지고 있어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안심센터가 직업성 질병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위해서는 환자 정보 활용에 대한 관련 법의 제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다른 의료진은 현재 안심센터의 인력지원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센터 운영을 위해 인력확보를 위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안심센터의 전담의료진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안심센터로 채용한 인력을 타부서에 배치하거나 겸직하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워크샵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류경희 산업안전보건 본부장은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첫 중대산업재해 사례가 된 급성중독 사건도 근로자의 증상과 직업력을 눈여겨 본 의료진의 역할이 중요했다”며, “처음 만나는 의료진부터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질병은 아닌지 의심해야 드러나지 않는 직업병을 찾아낼 수 있다. 직업병 안심센터가 자리잡아 갈수록 이러한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환자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함은 물론 추가 피해 발생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류 본부장은 “직업성 질병 예방을 위해 직업병 안심센터간의 사례 공유와 연구 교류 뿐만 아니라, 관할 지역내 근로감독관과 의료진간의 협업 역시 중요하다”며, “향후 안심센터의 적극적 모니터링과 현장 조사 경험이 축적되면 그간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직업병 현황을 알수 있어 실효성 있는 직업병 예방사업이 이뤄질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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