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8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 인해 내년 1월이후로는 사람이 목숨을 잃거나 중증 부상·질병을 입었을 경우 시행령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중대재해법에서 동일한 유해 요인에 따른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규정됬으며,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중대산업재해 판단기준인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를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정해졌다. 여기에는 직업성 피부질환자도 포함이 된다.
직업성 피부질환자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산업현장의 화학·물리·생물학적 유해물질의 노출에 따른 근로자의 피부질환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주)내일기업 박창용 대표의 기고글을 소개하고자 한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착용해야하는 안전모,
피부보호를 위한 보호제품은?
2021년 키워드는 “공정사회” 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검게 그을린 얼굴과 손의 딱딱하고 거칠게 굳은 살, 습진으로 인한 진무름 등의 직업성 피부질환이 산업재해의 새로운 사례로 떠오르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도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젊고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를 소유하고 싶은 마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갖는 소망 중의 하나일 것이다.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어떤 직업군이나 어떤 직종의 누구라도 차별받지 않으면서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공정한 사회가 아닐까?
최근 산업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위험하고 유해한 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물질을 찾아야 하고,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설비와 작업조건을 개선하는데 많은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재해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성 피부질환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올해 8월에 부산지역 등의 조선소에서 직업성 피부질환자가 집단 발생하였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재해자수 보다 훨씬 많은 근로자가 직업병 유소견자(D1)로 판정받았다. 이 조사에 의하면 도료에 포함된 비스페놀에프(Bisphenol-F)형 에폭시 수지가 직업성 질환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스페놀에프는 2018년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내분비계장애물질(환경호르몬)로 발표되어 성호르몬과 대사발달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는 물질이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직업성 피부질환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업성 피부질환으로 산재 요양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2007년~2016년까지 10년동안 222명이었으며, 이 중 화학물질 누출 접촉에 의한 사망자 177명 중 피부접촉에 의한 사망자가 호흡기 다음으로 많은 19명을 차지하였고, 2019년 직업성 질환 중에 피부에 의한 재해자가 26명으로 나타나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직업성 피부질환이 발생하면 온 몸에 발진, 두드러기 등의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고, 가려움증이 심해 잠도 못자고, 일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2020년 개그우먼 박지선 씨 또한 햇빛 알레르기로 인한 피부질환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바 있다. 이처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직업성 피부질환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느끼지 못할 것이다.
화학물질이 인체에 흡입되는 경로는 호흡기, 소화기 외에 피부를 통한 경우가 있다. 화학물질을 직접 마시면 소화기로 흡입되지만 그런 경우가 흔하지 않고, 호흡기를 통한 흡입의 중요성은 널리 알려져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피부를 통한 흡입의 위험성은 알려지지 않아 중독성 질환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다. 실제 피부노출에 의한 사망사고의 25%가 TMAH(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가 함유된 세척제에 의한 사망재해이다. TMAH 물질은 장갑과 옷에 스며들어 결국 피부에 접촉 누출됨으로써 심정지라는 '서든데스'로 근로자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을 만들게 된다. 호흡 보호구가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 현장에서 이제는 피부 침입으로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피부보호를 위해 널리 사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보호용 장갑이다. 하지만 저가형 면장갑이나 빨간색의 코팅장갑은 안전조치가 확보된 것이 아니라서 보호구로서의 효과를 갖고 있지 못하다. 심지어는 기능성 장갑으로 알려진 보호구에서 DMF 성분이 기준를 초과하여 검출되었다는 보도도 있는데, 이물질은 휘발성이 강하여 피부를 통해 쉽게 체내로 흡수되어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또한 최근에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청윤활제로 많이 알려진 제품 WD-80 제품사용에 의한 피부병 소송이 있었다. 이는 지난 17년 11월 법률신문에서 보도하기도 했는데, 금형산업에 금속제품의 소음을 제거하고 부식을 막는데 사용하는 방청윤활제로 인해 피부병에 걸렸다고 제조사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사례이다.
환자는 전신에 홍반성 피부병변과 피부가 갈라지는 알에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진단을 받았고, 이전에 어떠한 피부질환이 없었다고 한다.
문제가 된 것은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는 바륨석유, 프로판 물질에 경고 표기와 성분표시가 없었다고 10억원 배상을 주장했다. 당시 재판부는 “개인이 위험인자에 노출됐다는 사실과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만 증명하는 것으로,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볼수 없다“ 라고 원고 패소판결을 한바 있다.
직업성 피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식성 물질, 피부자극성 물질 등에 대해 근로자 교육을 시행하여 피부 접촉의 위험성을 알리고, 접촉시 응급대응 방안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피부보호용 크림을 제공함으로써 예방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 앞으로는 직업성 피부질환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모든 근로자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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