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가을철 안전신고 집중신고기간 운영
-산악사고, 산불, 교통·보행 위험 등 일상 안전 위협 요인 접수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매년 가을 행락철마다 증가하는 산악사고와 산불 등을 방지하고자 국민적 참여를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없애기 위한 집중 안전점검 신고기간이 운영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7월부터 시작한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의 일환으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을 가을철 위험과 관련된 안전신고 집중신고기간으로 지정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가을 등산 모습(본 기사 내용과는 무관)
ⓒ가을 등산 모습(본 기사 내용과는 무관)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은 집중 안전점검 등을 통한 안전 위해요소 감축 및 재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 홍보(캠페인) 등을 포함하는 행안부 주관 범부처 계획이다. 이번 안전신고 대상은 산악사고, 산불, 교통·보행 위험 등 가을 행락철에 발생하기 쉬운 안전 위험 요인이 모두 해당된다.

 

안전신문고는 누구나 스마트 폰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어 2014년 개통 이래 국민의 신고 건수가 20년 180만건, 21년이 400만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누리집(http://www.safetyreport.go.kr)  또는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통보한 후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산악사고 우수 안전신고 사례(출처:행정안전부)
ⓒ산악사고 우수 안전신고 사례(출처: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안전사고 예방효과가 큰 우수 신고 사례를 선정하여 매 분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 2분기에는 10건을 선정하여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신고자에게 지급한 바 있다.

 

이번 분기에도(가을철 집중신고기간 포함)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행안부는 전했다.

 

오후석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쟁책관은 “가을철 산악사고나 산불위험 등 생활 속 위험 요인이 신속하게 해소되어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