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10년간 평균 567건의 산불 발생으로 여의도 면적의 14배 산림 소실 ,, 작년 대비 8.2배↑
- 산불 주요 원인, 입산자 실화 33%, 쓰레기 및 논·밭두렁 소각 25% ,, '국민행동요령' 배포 및 예방 주의 사항 당부
-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라도 벌금이나 징역 등 법적 처벌 대상 가능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행정안전부가 산불 발생 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실천을 요청하며, 장소 ㆍ상황 별 산불 국민행동요령을 배포했다.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최근 10년(2014~2023)간 산불은 한 해 평균 567건 발생하였고, 이 산불로 여의도 면적(290ha)의 14배인 4,004ha의 산림이 소실되었다. 특히, 특히 3월은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불고, 마른 낙엽 등이 쌓여있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연간 산불의 25%인 141건이 3월에 발생하였고, 피해면적은 절반을 넘어서는 59%(2,347ha)가 불에 타 사라졌다.

 

 이처럼 산불 발생 건수와 피해면적이 가장 컸던 3월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에는 발생 건수가 229건으로 '22년의 82건보다 약 2.8배 늘어나,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불의 원인은 주로 입산자 실화(186건, 33%)이거나 쓰레기 소각(71건, 13%), 논·밭두렁 소각 (68건, 12%) 등으로 발생하는 만큼 국민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불 예방 주의 사항 및 국민행동요령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특히, 3월처럼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산이나 산과 가까운 곳에서의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입산 시에는 성냥·라이터 등 화기 물질은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실시한다.

 

 산과 인접한 곳에서는 산불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논‧밭두렁 태우기나, 영농부산물·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소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산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자동차 운행 중에도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소방서(119), 경찰서(112), 지역 산림관서 등으로 신속히 신고하고, 산불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관계 공무원과 경찰 등의 사전 대피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하여야 한다.

 

 

산불 관련 처벌 규정

 주의에서 나아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라도 벌금이나 징역 등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10년(2014~2023년)간 산에 불을 내어 검거된 사람은 모두 2,263명이다. 

 

ⓒ 산불 가해자 검거수 - 출처 : 행정안전부 
ⓒ 산불 가해자 검거수 - 출처 : 행정안전부 
ⓒ 산불 관련 처벌 규정 - 출처 : 행정안전부 
ⓒ 산불 관련 처벌 규정 - 출처 : 행정안전부 

산불로 번지기 쉬운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 무단 소각은 행위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산림보호법에 의하면, 과실로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산림보호구역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소각 행위는 처벌 대상으로 절대 금한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해마다 산불로 소중한 산림이 소실될 뿐만 아니라 국민 생명과 재산에도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특히 3월은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필요한 만큼 산에서는 화기 취급을 금하고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도 화기 사용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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