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지난 25일 대전 유성구소재 현대아울렛 화재사고와 관련해 7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가운데, 현대백유통업계로서는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화재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사망 및 부상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하고,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한 원인 규명과 수습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동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검토도 지시하였다.
이날 대전 유성구 용산동 소재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지하 1층에서 근로자 등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 당한 대형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대전고용노동청장을 비롯한 대전고용노동청 광역산재과장, 산재예방과장, 근로감독관(6명), 안전보건공단 전문가(5명)는 사고 즉시 현장에 나가 사고원인 파악에 들어갔다.
이번 화재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본부에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대전고용노동청에는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가 구성되어 체계적인 사고대응과 수습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발생한 화재사고로 사망한 이들은 택배·청소·방재 등을 담당하는 하청업체 근로자로 밝혀졌다.
경찰은 '타다닥' 소리와 함께 주차장 하역장 근처에서 연기가 순식간에 퍼졌다는 목격자 진술과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27일 소방 등 유관기관과 합동감식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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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경 안전보건 전문기자
morhagan@safety1st.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