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에탄올 화재·위해 건수 23건, 부상자 22명, 피해액 1억 2천 넘어
- 소방청·국립소방연구원·한국소비자원 소바자안전주의보 공동 발령
- 사업자 의무 표시사항 준수, 경고표지부착 지침 제작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최근 장작불을 보며 멍하게 있는 불멍의 인기가 실내까지 유입되면서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에탄올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에탄올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유행 중인 실내용 에탄올 화로
ⓒ최근 유행 중인 실내용 에탄올 화로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소용량 에탄올 연료 12개 제품을 구매하여 국립소방연구원에 분석을 요청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이 에탄올 함량 95% 이상인 고인화성물질로 나타났다. 

 

에탄올 함량이 95% 이상인 에탄올 연료는 78.0℃부터 액체연료가 기체(유증기)로 변하기 때문에 화로 주변에 연료를 방치할 경우 화재‧폭발 사고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약 5년간 소방청과 소비자원에 접수된 에탄올 화로 및 연료 관련 화재ㆍ위해 건수는 23건이며, 이로 인한 부상자는 22명, 재산상 피해액은 1억 2,5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로 분류되는 에탄올 연료는 운반용기에 위험물의 품명, 위험등급, 화학명, 수량, 화기엄금 등을 표시해야 하는데 조사대상 12개 제품 모두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주요 에탄올 화재 사례(출처:소방청)
ⓒ최근 주요 에탄올 화재 사례(출처:소방청)

이에 소방청과 한국소비자원은 위반 사업자에게 법에서 정한 의무 표시사항을 준수할 것과 에탄올 특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을 추가 기재할 것을 권고했고, 조사대상 사업자 모두 자발적으로 시정을 완료했다고 소방청은 밝혔다.

 

소방청은 이번 소비자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에탄올 제품에 대한 경고표지 부착 지침을 제작해 8월 한 달간 에탄올 제조업체 402개소에 대한 방문교육과 홍보를 진행했고, 위반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에탄올 연료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 화기 근처에 보관하지 말고 제품 사용 후에는 반드시 뚜껑을 닫아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할 것 ▲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 사용 전 제품에 표시된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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