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위해서는 굴진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굴진작업이란 암벽을 뚫는 작업을 말한다. 이때 터널안의 암반이 무너지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조치 및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재해 개요
숏크리트 타설 완료 후 잔재 처리를 위해 굴착기를 이용하여 숏트리트 잔재 처리작업을 실시했다. 작업중 오후 11시 30분경 높이 약 8M 천단부에서 암반이 붕락되면서 하부에서 작업중이던 굴착기 운전원과 보통 인부 1명이 붕락된 암석에 충돌하면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붕락된 암반의 크기는 알 수 없으며 사고조사 후 현장에서 간이 측정한 붕락된 암반의 크기는 가로 7.11m, 세로 6.95m, 깊이 평균 1.16m, 중량 약 113.4t으로 조사됐다. 사고 발생 시점의 크기는 이보다 작았을 것으로 추정됐다.
재해 발생 원인
재해발생원인으로는 터널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낙반 등에 의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터널 지보공 및 록볼트 설치, 부석의 제거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방지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낙반 또는 낙석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해야 하지만 이 또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며, 터널 막장면의 절리 발달상황 등 지질 및 지층상태, 지하수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재해 예방 대책
재해 예방을 위해 터널 건설 작업을 하는 경우 낙반 등에 의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터널 지보공 및 록볼트 설치, 부석의 제거 등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록볼트 설치 작업 시 설계도면 상의 설치간격 준수, 록볼트 정착 시 시멘트 페이스트의 완전충진 및 발현시간 경과 후(막장의 자립 안전성 확보 후) 터널 굴착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막장 관찰자료 등의 작성 및 관리에 있어서 막장면 천단부의 영향을 고려하여 (터널 후방부의 지하수 발생 상태, 취약부분 천단무 RMR 조사 및 반영 등) 반영토록 보다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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