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8.4일부터 공포·시행
-광주 학동사고 중심 안전사고 재발 방지 조치 적극 확대
- 해체공사 안전관리 신축공사 수준으로 강화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축물 해체공사의허가-감리-시공 전 과정에서의 안전 강화를 위해 금년 2월 개정한 건축물관리법의 하위법령(시행령·규칙 등)을 마련하여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광주 학동 참사
ⓒ광주 학동 참사

이번 개정안에는 작년 6월 광주광역시의 재개발지역 내 5층 건축물 해체공사 중 건축물이 도로변으로 전도되면서 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버스 안 승객이 9명 사망하는 해체공사장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주로 담았다. 

 

앞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체공사 대상을 확대하고 허가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한다.

 

예를 들어 공사장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경우 해체건축물 규모 등은 신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해체공사 허가대상을 확대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해체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게 하고,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보수교육(매 3년)을 이수하도록 하여 감리자의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해체공사의 안전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일수 있도록 변경된다.

 

추가적으로 허가권자가 해체공사 추진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점검 권한은 물론 감리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수단이 강화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는 해체허가·신고 변경절차가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해체현장에서 해체공법, 장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주요사항 변경시 허가권자에게 사전에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절차를 마련 마련 됐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며 건축물이 노후화·대형화·복합화됨에 따라 해체대상이 늘어나고 대형 해체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현장에서도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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