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택에서 발생한 급성심근경색 사망사건을 과로사로 최종 산재인정
- 근로시간 중심의 과로사 인정경향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등을 포함해 업무내용을 폭넓게 고려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그동안 발병전 해당 업무의 주간 평균 근로시간에 집중해서 근로자의 과로사 인정이 판단됐던 기존의 판례를 깨고,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업무부담가중요인에 포함하여 산재인정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여의도노무법인(대표노무사 전경국)은 26일 근로복지공단이 그동안 과로사 인정기준으로 발병전 12주간 1주평균 52시간을 초과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 왔던 경향을 깨고, 1주간 평균 40시간정도에 불과했던 심혈관계질환에 인한 사망을 과로사로 인정했다고 전했다.
여의도노무법인은 대기업 카드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던 A씨가 자택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신청을 진행중이었다.
전경국 노무사는 공단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그간 근로복지공단의 과로사 인정기준이 '업무시간'을 통한 과로여부 판단과 동시에 '업무내용'을 분석한 업무부담가중요인 및 사망 전 상당기간 스트레스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시간이라는 계량화된 수치를 중심으로 과로사를 판단해 왔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산재승인 결과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전 노무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비록 1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내외에 불과했지만, ▲사망 전 1년 사이에 팀장에서 팀원으로 인사 조치된 상황, ▲업무적 스트레스의 심각한 상황, ▲과중한 업무적 부담으로 인해 정신과치료를 받아온 병원기록 자료 등 업무내용과 업무변화, 업무적 책임감 등 고인이 감당해야만 했던 정신적 스트레스를 충분히 입증한 결과 과로사로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산재 승인결과로 인해 향후 근로복지공단의 과로사 인정요인이 업무시간에 중점을 둔 업무부담가중요인 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 등 업무 전반의 다양한 요인까지 폭넓게 포함하여 과로사와의 인과성을 반영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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