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인천서구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토사가 붕괴되어 작업자가 토사에 깔려 사망했다/사진-인천서부소방서
ⓒ대우건설 인천서구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토사가 붕괴되어 작업자가 토사에 깔려 사망했다/사진-인천서부소방서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대우건설 인천 신축 아파트 공장현장서 60대 작업자가 토사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섰다. 

 

중부지방고용노동과 인천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9시 56분께 인천 서구 소재 신축공사 현장에서 관로공사 중 토사가 쏟아져 내려 작업자 A씨(61)의 하반신이 토사에 묻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국제성모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사망했다.

 

조사결과 A씨는 협력업체 소속 직원으로 측량기사를 보조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공사장의 공사 금액은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다. 

 

사고발생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산재예방지도과장, 근로감독관 3명을 현장으로 보내 조사에 착수토록 했으며, 정확한 사고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또한 해당 아파트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과실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된 이후 지난달 23일까지 산재 사고 82건에 대해 중대재해법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 중 11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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