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동 32개소 대상 표본점검 진행
- 안전조치 미흡 사항 6/30까지 시정조치
- 호우 피해 복구 사업 대상 중앙 합동점검 실시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올여름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를 대비하여 호우․태풍 피해 복구사업에 대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별 피해 재발 방지대책 및 우기 대비 사전 준비상황 등을 살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복구 지연 사업장에 대한 대책 회의 및 자문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해 왔으며, 주기적으로 전수․표본 점검을 실시하여 우기 전(前) 주요 공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재해 피해 방지에 총력을 다하였다.
지자체 등 복구사업 시행청에서는 사전 대비 실태 확인을 위하여 자체 전수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를 토대로 행안부 주관,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32개소에 대해 표본점검을 완료하였다.
이번 점검에서는 우기 대비 사전조치 및 안전관리 미흡 사항 등이 주로 지적되었으며, 이달 30일까지 현지 시정조치 등을 통해 보완토록 조치를 취했다.
장마철 무리한 복구공사로 오히려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우기 이후로 공정계획을 조정하여 시행하는 방식으로 후속조치가 진행된다.
공정계획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요 공종 및 취약 구간은 우기 전에 마무리하고, 매일 공사장 점검하여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등 사업장 내에서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복구사업장별로는 수방 대책 등 안전 강화 조치를 철저히 하고 응급복구 실태를 재점검하여 혹시 모를 비상사태에 대비토록 했다.
아울러 원활하고 조속한 복구사업 진행을 위해 법적․행정적 절차의 각 이행단계를 살펴보고 있으며 제도적․절차적 개선방안이 있는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각 복구사업장이 올해에는 우기피해를 입지 않고 복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