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 신축공사현장 1명 추락, 대우조선해양 1명 맞음, 부산 연제구 신축건설 주차타워 1명 끼임, 청주 행성화학 1명 끼임으로 사망,,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신임이사장, 기업들이 중대재해법 처벌을 피하기 위해 쏟는 비용과 인력을 사고예방 투자와 노동자 생명 보호를 위해 써야한다고 강조,,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지난 25일 하루동안 서울, 거제, 부산, 청주 등 총 4개 도시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 4명의 작업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이 날은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후 같은 날 발생한 중대재해 건수 최다 기록의 날이 됐다.
25일 오전 10시 10분께 부산 연제구의 한 신축 건물 주차타워에서 지하 1층에서 작업중이던 30대 중국인이 리프트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함께 일하던 동료 작업자가 지하에 남아 있는 작업자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리프트 작동 시험을 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현장으로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사건 경위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 등을 함께 조사중이다.
오후 12시 30분께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원청소속의 작업자 1명이 지하 3층에서 건물의 내외부에 도료를 바르는 도장 작업 중 지하 4층으로 추락하며 목숨을 잃었다. 이 사업장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가 관련자를 대상으로 조사중이다.
오후 1시 40분께는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에서 타워크레인 보수 작업 중에 하부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직원이 상부에서 타워크레인 보수 작업을 하던 작업자들이 떨어뜨린 와이어와 철제(소켓)에 맞아 사망했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과 숨진 작업자가 소속된 하청업체 모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원·하청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오후 4시 34분께는 충북 청주시 플라스틱 가공업체 행성화학에서 40대 작업자가 배합실에 설치된 배합기 내부를 점검하던 중 설비에 끼이면서 사망했다.
행성화학은 건물 내 층계 또는 육교 등의 교각 구조물에 설치해 낙상등 사고를 방지하는 난간인 '핸드레일'등을 포함하여 20년간 플라스틱 창호제품을 생산해 온 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되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함께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21년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수는 828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후진국형 산업재해 유형인 ▲추락, ▲끼임, ▲부딪힘, ▲깔림이나 뒤집힘, ▲맞음 등의 사고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발생하고 있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신임이사장은 지난 24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업들이 중대재해법 처벌을 피하기 위해 쏟는 비용과 인력을 사고예방 투자와 노동자 생명 보호를 위해 써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독성 세척액을 안전조처 없이 사용하다 노동자들이 급성 간중독된 사고에 대해서 “매출액의 0.01%만 투자했어도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안 이사장은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는 악성일터, 특히 안전보건 투자 능력이 충분한데도 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흘이 멀다 하고 현장을 찾아 중점 관리·점검하는 방식을 검토중”이며, "공단 점검 때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낭패를 겪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각인할 수 있는 점검 방식을 검토하겠다”며 재해 예방활동을 위해 기업들이 보다 실제적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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