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생명안전연구소 블로그에 게재된 사고현장 모습
ⓒ출처-생명안전연구소 블로그에 게재된 사고현장 모습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대구의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대 위에서 작업중이던 노동자가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30분쯤 대구 달성군 성림첨단산업 현풍공장 신축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5세 A씨가 고소작업대에서 외부계단 볼트를 조이던 중 10m 아래 1층 바닥으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출처-생명안전연구소 블로그에 게재된 사고현장 모습
ⓒ출처-생명안전연구소 블로그에 게재된 사고현장 모습

해당 현장은 지난해 11월 26일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올해 4월 30일까지 공사를 마칠 예정이었으며, 사고를 당한 재해자는 철골공으로 동종경력 20년을 가지고 있던 노동자로 알려졌다.

 

원청인 건설사는 원도급 공사금액 7,100백만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사금액 50억 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 반면 사고를 당한 재해자가 소속되어 있던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상시근로자 40명의 금속 골조 업체로 알려졌다.

 

고소작업대에서 작업중 안전수칙으로는 ▲작업높이, 작업반경, 정격하중 준수, ▲연약지반 침하 전도방지조치, ▲경사지 바퀴고임목 설치, ▲주용도 외 사용금지, ▲상부안전난간 위에서 작업금지, ▲작업중 안전난간 해체 금지, ▲용접작업시 불꽃비산방지조치 및 소화기 비치등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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