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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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부산의 한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작업자가 건설장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조사중이다.

 

24일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시19분쯤 기장군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A씨(60대)가 크레인 바퀴에 기대어 있는 것을 동료 작업자가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사고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발견 당시 A씨가 공사장 지하 터파기 시공에 쓰인 크레인 바퀴에 기대어 있었던 정황을 토대로, 사고를 당한 A씨가 크레인 바퀴와 몸체 사이에 끼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사고당시 현장 인근에 다른 작업자들이 있었지만, 사고 상황을 직접 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의 공사액은 100억 원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만약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된다면 부산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이 될 전망이다. 

 

경찰은 공사장 CCTV를 분석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와 함께 해당 공사장 관계자를 상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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