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중 높은 요인들이 추락, 전도, 낙하·비래, 협착, 충돌 등이 있다.

그중 낙하·비래는 물건이 주체가 되어 높은 장소에서 지면 또는 바닥면으로 떨어지거나 날아 다니는 형태로, 낙하·비래하는 물건에 사람이 맞아서 목숨을 잃거나 신체의 일부를 손상시키는 재해이다. 이는 건설현장에서 추락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중대재해유형 중 하나이다. 

 

지난 19년 8월에 발생한 당진시 소재 전철 노반시설 공사에서는 교각 굴착부 흙막이 가시설 해체를 위해 엄지말뚝(H-Pile)과 띠장 용접 접합부를 산소절단기로 절단 중,  마지막 용접 접합부(8개소 중 7개소 절단 완료 상태)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단되면서 띠장(H-300x300)이 굴러 떨어져 작업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건설현장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낙하·비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사례를 통해 당시 사고의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대한 안전예방활동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재해 발생 원인

ⓒ흙막이 가시설 해체중 발생한 낙하비래 사고/출처-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이근배근로감독관 자료제공
ⓒ흙막이 가시설 해체중 발생한 낙하비래 사고/출처-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이근배근로감독관 자료제공

 

재해 예방 대책

❍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철저
  - 흙막이 가시설 해체 중 부재 탈락 등의 위험 우려 시 크레인에 매달거나 버팀을 설치하는 등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낙하, 전도 등의 위험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방법이 포함된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 작업방법 개선
   - 흙막이 가시설 해체를 위한 절단작업 시 작업높이 등의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방법 개선

 

 

안전은 

아는 만큼! 실천하는 만큼!

지켜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이근배 근로감독관님의 제보를 통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안전한 작업장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모든 근로감독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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