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뇌심혈관계, 근골격계 질환 등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
택배 종사자 과로사 원인, 뇌심혈관계 질환이 대부분,,
전문가 의견들 또한 중처법에서 뇌심혈관계 제외와 관련하여 의견이 분분,,
지난 9일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직업성 질환에서 뇌심혈관계 질환 등이 제외되었다.
이로 인해 과로사를 방치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노동계의 반발이 있었다. 노동계는 택배, 물류회사 등이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대책 마련에 소홀해 택배 종사자의 과로사 등을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를 향해 보완을 촉구했다.
뇌심혈관계질환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서 노동계뿐만이 아니라 안전보건관련 전문가와 행정부처 등의 여러 입장 차이가 있어 과연, 이러한 문제를 '예비안전보건인'으로서 안전보건학과 대학생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시,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2항에서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할 경우'를 중대산업재해의 하나로 정의한다.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대로라면 택배 종사자가 잇따라 쓰러져도 택배·물류회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택배산업은 산업 성장의 가속화 및 언택트시대로 인해 택배 물류량이 증가하며 활동영역을 넓이고 있다. 한국통합물류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총 택배 물량은 33억 7천만 개로 조사되었으며, '19년(27억 9천만 개)에 비해 20.9% 성장하였다.
한국통합물류협회가 발행한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보고서'에 따르면, 장시간ㆍ고강도 업무로 인한 택배 종사자의 과로사로 인한 사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하다 쓰러지는 택배 종사자의 과로사의 원인이 뇌심혈관계 질환이 대부분이라는 부분은 예의주시할 부분이다.
뇌심혈관계 질환은 갈수록 산업현장 종사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앞으로 예방, 검진 및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다.
특히 택배물류산업을 포함하여 여러 산업현장에서 과로로 인해 발생하는 뇌경색, 심근경색증, 뇌출혈, 해리성 대동맥자루 등의 뇌심혈관계 질환은 산업재해의 위험요인이다. 하지만 지난 9일 발표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직업성 질병에서 뇌심혈관계 질환 등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이에 대해 과로사를 방치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노동계의 반발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법률 제정 이후, 구체적인 사안을 다룬 시행령에서는 직업성 질병에서 뇌심혈관계 질환 등을 제외하면서 현재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산업재해 발생현황 통계를 보면, 직업성 질병 중 사망자는 뇌심혈관계 질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두고 지난 15일 오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긴급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강은미 의원은 “뇌심혈관계 질환 등은 산재판정의 대상이 되는 질병인 만큼 인과관계 명확성, 예방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이라는 노동부의 직업성 질병 기준에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인 이진우 노동자건강증진센터장은 “정부가 처벌법이라는 특성 때문에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급성질환으로 직업성 질병 대상을 한정했다고 설명했는데 급성질환이라는 것과 업무상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는 건 다른 얘기”라며, “만성질환이라고 알려진 뇌심혈관계 질환도 급성으로 촉발될 수 있고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 만성중독과 뇌심혈관계 질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정신질환 등은 직업성 질병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개인적인 요인이 있더라도 업무상 부담요인이 명확하면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인한 산재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업무상 질병 판정 매뉴얼처럼 판단 기준이 명확한 상황에서 뇌심혈관계 질환을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직업성 질병 기준에서 뇌심혈관계와 직업성 암, 근골격계 질병 등을 제외한 근거로, 사고성 재해처럼 특정 질병 유발 요인이 업무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여야 하는 등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더불어 뇌심혈관계 질환이 질병목록에 포함될 경우 기저질환자에 대한 채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 또한, 중앙일보 7월 12일자 ‘김기찬의 인프라’의 인터뷰에서 “직업성 질병 분류가 핵심이었는데, 정리가 잘 됐다”며, “유해물질이나 환경에 대한 관리의무와 책임, 마땅히 해야 하는 것에만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는 기준선을 마련했다”라며 정부의 이번 시행령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전한바 있다.
이처럼 뇌심혈관계 질환은 최근 사회에서 사망사고로 발생하는 과로사의 주원인으로 주목되고 있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외된 부분은 논란이 계속 되고 있으며, 여러 전문가들과 관련 자들의 입장들이 충돌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된 현재 상황에서,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사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 및 검토하여 세심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 기사는 대학생 기자단 3팀에 소속된 김가람(고려대/보건환경융합과학부 3학년), 박범수(한경대/안전공학과 4학년), 박주애(고려대/보건환경융합과학부 4학년),이민주(순천향대/환경보건학과 3학년) 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