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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뇌심혈관계 질환,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 기자명 대학생기자단 3팀
  • 입력 2021.07.26 20:13
  • 수정 2021.08.02 01:19
  • 댓글 11
  • 조회수 6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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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T 2021-07-29 13:51:10
한마디 권고합니다. 취재 관련 '주제'에 대한 기사 작성 관련 가장 기본은 한국 '직업병'과 '작업관련질환' 등에 대한 최근 연도별 재해 통계 언급, 재해 동향, 발생 원인/문제점, 근로 현장의 문제점, What->How->Why 보다는 Why->What->How 의 기법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합니다. 또 하나 '뇌심' 문제와 일터 근로환경의 가장 큰 문제는 '신체부담작업'(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 등이 바탕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부하 요인이며, 택배노동자도 뇌심보다는 근골 부하와 직무스트레스 변수가 크게 작용하고 있어, 이러한 점들을 조목조목 먼저 제기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누가 반대했는지? 노동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노동계의 반응은 어떠한지 등을 더 첨가하면 좋았을 것 같네요!
정진경 2021-07-27 15:34:02
대학생들의 연구와 도전을 응원합니다.
오영찬 산업현장 명예 기자 2021-07-26 21:21:54
지금은 과도기라고 봅니다. 추후 시의성이 확보되었을때 법의 개정을 통해 모든 직업성 질병이 추가/강화되리라고 봅니다.
이종탁 자문 위원 2021-07-26 23:23:57
이 기사를 정부 관계자분들이 보고 중대재해처벌법과 뇌심혈관질환에 대해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 잘 정리한 기사라고 보여집니다.
수고많이하셨고,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립니다^^
강선영 2021-07-27 15:05:42
젊은 대학생들의 이러한 고민과 논의가 많아질수록 바람직한 방향으로 법안이 개선되어 나갈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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