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7월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업무와의 인과관계 명확성 위해 뇌심혈관계, 근골격계질병, 직업성 암은 제외,,
노동계,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가 후퇴했다고 비판,,
경영계와 건설업계, 법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라고 주장,,

 정부는 지난 9일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체적인 적용범위가 명시된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제 2조에 명시된 ' 급성중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를 뇌심혈관계와 근골격계 질병, 직업성 암 등은 제외된 '24개 직업성 질병'으로 규정된다.

 

<직업성 질병에 포함되는 24개 질병 >

▲1~13호 급성중독, ▲ 14호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15호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16호 독성 간염(급성), ▲17호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18호 렙토스피라증, ▲19호 탄저, 단독(erysipelas), 브루셀라증, ▲20호 레지오넬라증, ▲21호 압착증, 중추신경계 산소중독, 감압병(잠수병), 공기색전증, ▲22호 산소결핍증, ▲23호 급성 방사선증, 무형성 빈혈, ▲24호 열사병

그간 노동계가 요구해 왔던 뇌심혈관계 질환과 직업성 암등이 제외된 부분과 관련하여 정치계와 노동계에서는 입법취지가 후퇴됐다며 시행령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 확정에는 관계부처 (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으로 검토하여 시행령을 마련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은 법 위반시 강한 처벌이 따르는 만큼 '중대 산업재해인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면서 인과관계 명확성과 사업주 등의 예방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고성 재해처럼 특정 질병 유발 요인이 업무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여야 하는 등 인과관계가 명확할 필요가 있기때문에 뇌심혈관계, 직업성 암, 근골격계 질병등을 제외했다는 것이 정부의 발표내용이다. 

더불어 중대산업재해 중 하나인 직업성 질병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면서 급성중독을 예시'로 든 것 또한,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이 질병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법 제2조 제2호(중대산업재해) 다목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정부는 뇌심혈관질환 등이 포함될 경우 기저질환 있는 고령층, 가족력 보유자 등 질병발생 가능성이 높은 계층에 대한 채용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처벌과 연계되는 만큼 자칫 뇌심혈관질환 등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에 소극적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상 및 중대시민재해의 질병 관련 규정과 규정방식이 상이하고, 법률에서 직업성 질병으로 급성중독을 예시하여 위임한 취지도 고려하여야 함을 설명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모든 직업성 질병을 다 포괄하라는 의미로 질병의 범위가 위임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되며, 사고성 재해 방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인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노동계와 경영계, 건설업계는 현실에 밀착된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참여연대는 12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시행령안으로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제2·3의 구의역 김군·김용균·이선호가 나오는 것도 막을 수 없다”고 했으며, 정부의 시행령안이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급성중독 위주로 한정 △2인 1조 작업·신호수 투입 의무화 등 핵심적 안전조치 누락 △안전보건 관리상의 조치 외주화로 부실 점검·책임 회피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9일 논평을 내고 "경영 책임자의 의무 등 많은 부분이 여전히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어느 수준까지 의무를 준수해야 처벌을 면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으며,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직업성 질병의 목록만 규정하고, 중증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경미한 질병까지 중대재해로 간주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모호하게 규정한 부분을 보완하고 경영 책임자의 개념과 범위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 또한 안전사고는 모두 과실에 의한 것인데, 중대재해법은 고의범에 준하는 형벌을 부과하고 법 적용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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