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금액 80억원 확대
7월부터 52시간 적용
인력부족 등으로 인한 거센 후폭풍이 예상

 

 올해 하반기인 7월부터 새로 적용되는 많은 법안 중에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확대가 기존 공사금액 100억 이상에서 변경 공사금액 80억 이상으로 확대되고, 주52시간 적용이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면서 건설업계에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이 9천여곳, 50억 ~ 100억 미만 현장이 6천여곳에 이르지만 현재 정식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1만여명 정도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공사금액 50억원으로 확대될 경우, 최소 5300여명의 안전관리자가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을 치른 후 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는 현행 구조상, 연간 500여명 정도의 안전관리자를 추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인력문제로 인한 거센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올 7월부터 확대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으로 인해 전국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 수급대란에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가 건설현장에 투입해야 할 안전관리자의 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추진하여 이러한 문제가 생겨났다면서, 안전관리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건설사들의 원성이 높다.

 

 더군다나 연이어 발생하는 중대재해와 그에 따른 강화된 현장점검, 주52시간의 도입 등의 여파로 그나마 있던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들이 제조, 유통, 서비스 등 다른 업종으로 이직을 하고 있는 추세라 앞으로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품귀현상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 예상된다. 게다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건설업의 안전관리자업무를 더욱 기피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많은 건설업 안전관리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여러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중 과정평가형 기술자격제도와 산업안전관리비 확대 적용 등이 최근 거론되고 있고 있다. 과정평가형 기술자격제도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이가 전문교육을 수료한 뒤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고, 산업안전관리비 확대 적용은 안전관리자의 신분 전환 및 임금 상승을 함으로 건설안전관리자들의 이탈을 막겠다는 것이다. 

 

 황사가 뒤덮은 날에 큰 비가 내리고 나면 맑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듯이 현재 건설업의 안전보건 분야는 큰 과도기를 걷고 있다. 정부의 관련부처와 건설업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롭게 해결하지 않는다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는 점점더 수렁으로 빠져 들지도 모를 일이다. 하루 속히 현장상황을 반영한 실질적인 안전관리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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