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에 대한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를 보면 납, 수은중독사건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 2-브로모프로판 노말헥산 중독사건과 최근의 불산 누출사고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많은 부분의 법이 입법되었고 실행 중에 있다.
그 중의 한 정책으로 유해·위험작업 도급 승인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평가에 대하여 알아본다.
평가의 목적
산업현장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사내 도급을 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 평가를 받아, 안전·보건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도급 작업 시 건강장해 예방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관련된 법규 및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 도급의 승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1조( 개정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5조( 도급승인 등의 절차 · 방법 및 기준 등 )이 해당된다.
추진방법
먼저 도급승인 대상 사업장의 해당 공정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대한 평가 실시하고, 평가 대상에 따라 보건평가와 종합(안전, 보건)평가로 구분 실시한다. 그 후 전문 기술 보유자를 투입하여 안전, 보건이 근원적으로 확보 되도록 평가 및 대책 제시한다. 그리고 평가 실시 후에 평가 보고서 제출하고 마지막으로 평가 후에 도급 승인 신청서 작성, 사후 관리의 지속적 지원을 실시한다.
보건, 안전보건 종합평가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에 ▲도금작업,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허가대상물질 제조, 사용하는 작업은 도급 금지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들 사업에 대하여수급인의 보유기술(특허 등)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는 도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도급 시에 보건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종합평가의 대상으로는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할 경우와 ▲중량비율 1%이상의 황산·불화수소·질산·염화수소 취급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 작업의 경우가 해당된다.
평가추진 절차
평가추진 절차는 먼저 평가의뢰를 한후 예비조사를 시행한다. 그후 보건평가와 종합평가로 구분한 후 평가의뢰기관과 계약이 성립되면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보건평가, 안전보건 종합평가 실시 시기
평가 실시 시기로는 도급승인을 신청하기 전 30일 전에 실시하게 되는데, 보건, 안전보건 종합평가 보고서 내용이 도급승인 신청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에 필히 반영되어야 한다.
평가 주요내용
평가의 주요 내용은 ▲경영 · 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보호구, 안전 · 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유해물질의 사용 · 보관 · 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수급인의 안전 · 보건관리 능력의 적정성 ▲ 그 밖의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 · 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고려대학교 보건환경융합과학부 양홍석 교수(한국산업보건연구소 대표)는 유해·위험작업 도급 승인시 안전 및 보건평가와 관련하여 "도급 승인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평가 대상 사업장은 해당 설비의 개조, 분해, 해체, 철거 시 작업 전반에 대하여 평가가 이루어지고, 사업장은 평가를 통한 사업장의 불안전 요소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위를 가져야 할 것이다" 라고 전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평가기관인 「한국산업보건연구소」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령에 맟추어 "도급승인 안전보건평가 TF" 구성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평가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보건평가, 안전보건 종합평가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맞춤형 상담 및 평가 지원을 실시하고 , 필요시 타 전문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유해·위험작업 도급 승인시 안전 및 보건평가 실시를 지원하고 있다.
※ 기사작성에 자문으로 재능기부해 주신 양홍석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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