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건설현장의 한랭질환 예방관리 중요,,
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범위 확대 필요,,

 

 12월말부터 이어지는 혹한 속에 겨울철 옥외 근로자들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현재 7일부터 중대본은 대설대비 비상 2단계 가동중이다. 이러한 와중에도 건설현장등 옥외의 근로자들의 업무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 혹한으로 인한 작업자의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 예로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은 이른 새벽부터 출근하게 된다.  이들은 건설현장에서 진행되는 아침 조회를 하기 위하여 현장까지 매일 버스로, 승용차로 겨울철 한파 속에서 현장으로 출근을 한다 .
 일찍 일어나야 하는 정신적 피로와 함께 전날의 육체적 피로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살을 애는 듯한 추위도 참아내야 한다.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드는 가운데 극심한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산업현장 근로자 건강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간 산업현장에서 한파(저온)에 따른 한랭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자는 246명으로 집계됐다.
주로 옥외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청소(5명, 20.8%)와 건설업종(4명, 16.7%) 등에서 많이 발생했다. 재해자들은 모두 동상 질환을 앓았다.


 이렇듯 근로자들의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체온유지를 위한 따뜻한 옷과 물을 준비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따뜻한 장소를 마련해야 하며, 한파특보 종류에 따라 휴식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특히 옥외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자 상호간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한파에 취약한 고혈압, 당뇨, 뇌심혈관질환, 갑상선 기능저하, 허약체질, 고령자 등 민감군을 미리 파악해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한랭질환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따뜻한 옷·물·장소를 준비하고 점검활동을 수시로 펼치는 등 사업장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현장에서는 수시로 간이 휴게소를 제공하거나 따뜻한 음료 및 핫팩, 방한귀덮개(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가능)등을 근로자에게 제공해줘야 한다.
요즘은 방한 안전화를 통해 근로자에게 감성안전을 제공하는 현장들도 있다. 겨울철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면장갑 코팅장갑을 주기도 하지만, 방한 장갑등을 제공하는 것이 동상을 예방하기에 유용한 제품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한 장갑은 방한귀덮개와 달리 아직도 안전관리비에 적용이 안되어 근로자들에게 지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자들 말에 의하면 "실제적으로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제품들이 안전보건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제품을 지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라며 "이러한 부분이 행정부처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한다. 

 건강한 근로자가 작업환경 속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기위해, 겨울철 한랭질환을 견딜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한편, 한랭질환 예방가이드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