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기술자도 산재보험 적용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제도」 2년간 연장
정부는 1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먼저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확대 (시행일: 2021.7.1.)에 대한 내용이다. 그간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지속 확대해왔다.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경과>
▪(’08.7월)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12.5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16.7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19.1월) 전체 건설기계조종사(레미콘기사 → 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 27개)
▪(’20.7월)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하지만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 장시간 근로 등으로 뇌심혈관 질환, 손목터널 증후군, 경추·요추 디스크, 스트레스성 정신장애 등의 업무상 재해 위험이 크고, 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 의사가 높음에도 산재보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에 관련 업계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2021년 7월부터 특고로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의 범주로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상 소프트웨어산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자(정보기술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 또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정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로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간병급여 지급을 위한 특별진찰 실시 근거 마련 (시행일: 공포일)관련 내용이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간병급여 신청자의 간병필요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관련 근거 규정이 미비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특별진찰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에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을 추가하여 근거를 명확히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한편, 정부는 2021년 1월 만료 예정이었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제도」의 유효기간을 2년간 더 연장(∼’23.1.31.)한다. 이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지역 내에서 야간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2년 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21년 1월 1일 전에 지정받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은 2021년 1월 17일까지 관할 지방관서에서 재지정을 받아야 하며, 재지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2021년 1월 18일에 그 지정이 취소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관할 지방관서를 통하여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