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45 안내센터, 재한외국인 국내체류 다국어 민원 창구 개설
- 범죄피해 통합지원 ‘원스톱솔루션센터’, 고용부 ‘외국인력상담센터’와 연계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지난 7월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노동자가 지게차에 묶여 옮겨지는 영상이 공개되며, 산업현장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문제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피해구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10월 초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중심으로 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외국인 근로자가 겪는 인권침해를 상담을 통해 신고하면 피해유형에 따라 ‘원스톱솔루션센터’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법률, 심리, 고용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기존에도 체류·노동 관련 민원 상담 창구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인권침해 구제 기능이 대폭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이 센터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를 비롯한 20개 언어로 상담을 지원하며,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 자격, 고용조건, 피해 사례 등과 관련한 민원을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법무부는 또한 비자 신청, 입국심사, 외국인등록 등 행정 절차 과정에서도 최대 20개 언어로 인권보호 및 피해구제 안내문을 제공하고, 사업주에게는 문자 및 사증발급인정서 심사 단계에서 인권보호조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원스톱솔루션센터’는 검찰청, 경찰청,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14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력체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심리·경제·복지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외국인력상담센터’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체류, 귀국, 근로조건 등에 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대책이 “언어장벽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인권침해 피해를 제대로 신고하지 못했던 외국인 근로자들의 현실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전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인권침해를 당해도 언어장벽과 구제절차 접근이 어려워 제대로 지원받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대책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도 외국인취업자 100만명 시대를 맞아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존중받으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 사건이 반복되는 산업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으로 풀이된다. 특히 다국어 상담 확대와 사업장 인권관리 강화는 인권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 단계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도적 지원을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와 현장 연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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