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대재해 리스크, 여신심사에 적시에·적절히 반영”

ⓒ이미지-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생성 책임자: 김희경), Chat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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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대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 반대로 재해 예방에 적극적인 기업은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중대재해 발생 여부를 금융권 여신심사의 핵심 요소로 반영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의 신용도 하락과 투자 리스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금융권이 건전성 관리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적시에, 적절히, 확대 반영하겠다”며 “중대재해 발생이 대출 규모와 금리, 만기 연장 등 여신상의 불이익으로 이어지도록 금융권 심사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대로 중대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우수 기업에는 대출 확대·금리 인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여신 심사·투자 평가 전방위 반영

금융위는 중대재해 발생 시 주가·채권 수익률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며, 기업이 재해 발생 사실을 즉시 공시하도록 해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의 업무 지침을 개정해 중대재해 여부를 평가 항목에 충분히 반영하고,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중대재해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권도 자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으로 대출 약정 시 중대재해 리스크를 한도 축소·인출 제한 사유로 명시하거나, 기존 대출에도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아울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에도 중대재해 리스크를 반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기본적인 방향성을 공유하는 자리”라며 “세부 사항은 정부 종합대책을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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