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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생성 책임자: 김희경), ChatGPT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여름철 폭염 속에서 급증하고 있는 맨홀 작업 중 질식재해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혹서기 맨홀 질식사고 근절을 위한 특단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7월까지 맨홀 작업 중 사망자는 6명으로, 이미 지난해 발생한 사망자 수(1명)를 크게 초과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고는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보호장비 착용 등의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채 작업이 진행된 결과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7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두 달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상하수도 맨홀 작업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감독관이 직접 작업 전 현장에 투입돼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 착용의 '질식재해 예방 3대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며,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사법처리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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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안전보건공단과 민간 재해예방기관은 '맨홀작업 안전지킴이' 역할을 맡아 현장 순찰과 안전수칙 지도에 나선다. 위반 사항 발견 시 즉시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해 행정조치로 연계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 단계부터 질식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반영을 제도화하고, 사업주의 사전 안전 확보 의무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폭염 속 맨홀 작업은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 작업"이라며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3대 안전수칙을 반드시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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