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생성 책임자: 김희경), Gam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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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최근에는 안전관리의 점검보다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처방안에 대한 문의가 많다. 안전관리의 점검보다 형사처벌의 문제로 현장소장이 더 불안해한다.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건설공사 발주자, 도급인과 수급인의 입장에서 각각 대응방안, 협력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중대재해가 발생 시 수사절차와 관계없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신속히 재해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사실 등 문제점을 파악해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대응능력이 취약하다.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산재사건은 적용 법규가 복잡하므로 신경을 써야 한다. 사건은 초기 대응절차가 가장 중요하다. 사실관계의 파악, 위반행위의 증거수집, 범죄인 등의 특정이 되면 향후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형사사건은 수사, 기소, 재판, 판결의 절차로 진행된다. 중대재해의 경우 수사와 기소에 대비하는 준비가 중요하다. 안전사고의 현장 실태, 관리감독체계를 파악해 위반사실 여부를 조사보고서로 작성하고 수사자료와 차이가 있다면 이의 제기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재해조사 및 대처방안의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형법 등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산재사건의 처리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안전관리자는 사고 원인을 파악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업무까지 수행한다. 그 이후의 사건처리에 관한 전문지식은 부족하다. 이 경우 위반사실을 규명하고 법적 책임이 무엇인지, 수사절차와 입증 방법의 법률실무를 알아야 한다.

 

법률실무요령을 알면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 대응요령이 생긴다. 안전관리의 관점이 아니라 법규범의 관점에서 전문가에 의한 재해조사를 신속히 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사고 원인 및 피해의 정도, 일시 및 장소, 피해자의 인적사항, 고용형태, 회사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도급형태, 안전보건 조치사항, 안전보건 교육 유무, 안전보호구 등 법정 의무 사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인과관계 여부, 중대재해처벌법과의 연계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내용 및 적정성, 이행점검 사실 등을 포함해야 한다.

 

위반사실이 발견되면 범죄요건에 따른 형사처벌의 가능성, 도급인과 수급인의 역할과 업무 권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여부, 위험 통제 가능성, 기대 가능성 등 형사책임의 법리에 따라 방어논리가 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 위반사건의 범죄사실과 법조문의 의율이 타당한지, 사실관계와 적용법규의 적합성도 논쟁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가 인정되더라도 중대산업재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산업재해가 인정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법규가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의 경우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게 되므로 사실적 인과관계와 규범적 인과관계를 구별해 대응하는 법리적 검토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의 위반죄는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의 연계성, 규범적 구성요소와 판단 기준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하는 전문성이 요구된다.

 

수사기관은 수사 종결 후 검찰에 송치서류를 제출하게 되므로 신속히 재해조사를 실시하여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 본격적으로 재판절차가 진행되므로 재해조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상연구회 네이버 밴드: https://band.us/band/74418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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