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사이렌/출처-고용노동부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지난달 21일 전남 순천시 소재 나무 제품 제조 공장에서 재해자가 후진 중인 로더에 부딪혀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후진하던 로더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로더 운전자인 B씨는 장비 뒤쪽에 A씨가 있는 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업체 책임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잇따른 중장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작업시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이를 철저히 시키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장비 사고 현황

2020년부터 2022년 집계된 기계 및 장비별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약 85% 이상이 트럭, 굴착기, 고소 작업대, 이동식 크레인, 지게차, 로더 등에서 발생하였다. 주요 사망 사고 발생 유형으로는 떨어짐(268명), 끼임(90명), 부딪힘(63명) 등이 있다.

 

ⓒ건설업 기계·장비 사망사고 현황/출처-고용노동부
ⓒ주요 재해유형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출처-고용노동부

유사한 중장비 안전 사고는 여전히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13일에는 충북 청주의 중학교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A씨가 후진 중인 굴착기에 부딪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인도 경계석을 운반하던 중 길 위에 쓰러져 굴착기와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장비 사고는 부딪힘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일어난다. 지난달 2일 경북 포항시 수산물 양어장에서 지게차가 그물망을 운반하던 중 수면으로 떨어져 운전자가 사망했고, 바로 다음 날인 3일 송파구의 폐기물 처리장에서 지게차 포크에 실린 압축물이 떨어지며 작업자가 깔려 사망했다.

 

중장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의무

중장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여러 안전 사항을 의무화하고 있다.

 

첫째, 해당 작업과 작업장의 지형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성한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한다. 작업 지휘자는 건설기계를 수리하거나 점검할 때 적재함 등이 갑자기 하강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올바른 작업순서에 따라 작업하도록 지휘해야 한다.

 

ⓒ건설현장 위험 기계장비 표준 작업계획서/출처-고용노동부

둘째, 건설기계 자체 설비의 경우 전조등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건설 기계가 넘어지거나 붕괴될 위험 또는 작업 장치가 파괴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기계의 구조, 사용상 안전도 및 최대 사용 하중을 준수해야 하며, 주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방호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부적합한 건설기계는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셋째, 작업 현장의 경우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질 위험이 있다면 작업 현장에 유도자를 배치하거나 지반의 부동 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방지, 도로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충돌 위험이 있을 경우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고, 유도자를 배치해야 한다. 또한 작업 구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경고 시스템을 설치하여 충돌을 방지해야 한다.

 

다음은 굴착 및 성토구간 단부 토사방호벽 설치 예시로, 중장비 및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고 충돌 및 압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건설기계 운전자 안전작업 가이드/출처-고용노동부

 

중장비 사고예방을 위한 스마트안전보건 기술 도입

스마트안전보건기술의 도입 또한 중장비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많은 건설 현장에서 원격 점검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360도 회전 가능한 영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현장을 원격으로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작업자에게 경고해 준다. 또 중장비 접근 경고 알람 시스템을 활용하면 중장비 주변에 접근하는 근로자와 중장비 운전자에게 접근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경고할 수 있고, 근로자 위치 관제 시스템을 활용하면 작업자의 동선을 한눈에 파악할수 있어서 이동하는 중장비와의 충돌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중소 사업장의 경우에는 금전적인 부담으로 인해 스마트 안전 장비를 도입한다는 것이 마냥 쉽지 않을수 있다. 이러한 재정적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의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대 3천만원 이내의 스마트 안전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든 만큼 스마트안전보건 기술 장비들을 도입하는 것도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방 대책이 될 수 있다.

 

※ 본 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6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관한 조치(제80조, 제84조, 제85조, 제89조, 제93조), 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 사고백서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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