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분야 제도개선 과제 32개 발굴·추진 ...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분야별 적극적 제도개선 활동 기대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 산업, 교통, 의료·식품 등의 재난안전 분야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은 각 분야에서 재난 안전과 관련된 미비점을 사전에 발굴해 개선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되었으며, 현재까지 405개의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이 중 348개 과제를 완료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실내 안전유리 흩어짐 방지 기준 신설과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확대가 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관계부처 이행 요청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업무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이번 개선 작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현장 수요와 전문가 자문을 반영하여 총 32개 과제를 확정했다.

 

주요 개선 과제 중 하나로 소방청은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모든 지하주차장에 화재 감지 및 신속 작동이 가능한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공연장 외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형태의 공연의 안전 강화를 위해 문체부는 공연 공간 특성에 맞는 안전 체크리스트와 안전 교육 확대, 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개선을 통해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어린이 신체에 맞는 안전벨트 기준 마련을 추진하고, 식약처는 자판기 조리식품의 기준을 신설하며, 환경부는 먹는 물의 안전을 위해 조류 경보제를 개선하는 등 생활 속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의 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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