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5일부터 8일간 특별대책기간 운영, 이태원·홍대 등 27개 지역 집중 관리
-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및 재난관리주관기관 지정으로 인파 사고 예방 체계 구축 예정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행정안전부가 2022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던 핼러윈 기간을 앞두고 다중운집인파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관리 대책을 강화한다.
이태원 참사로 확인된 재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 7월 부터 재난 유형을 신설하고,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개선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라 공연장‧체육시설‧유원시설 등 각종 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원인으로 명시됐고, 이태원 참사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공원‧광장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는 별도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됐다.
이를 근거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2일 인파가 밀집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담은 ‘핼러윈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10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8일간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며, 서울 이태원, 홍대, 부산 서면, 대구 동성로 등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27개 지역을 집중 관리한다.
특히, 이 중 12개 지역에는 행정안전부가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다. 현장상황관리관은 인파 밀집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비상 상황에 대비한 대응 체계와 안전 요원 배치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다중운집인파 사고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까지 각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시설별 인파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연장,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관 부처를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해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사전점검 등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가을철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축제에서 국민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