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 된다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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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고용노동부가 내년 2월 중순부터「육아지원 3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을 시행해 일하는 부모들을 위한 육아 지원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난임치료휴가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어, 부모들의 일과 육아 병행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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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어 부모들이 더 안정적으로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오르며, 육아휴직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연장된 기간에도 월 16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법 시행 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중이거나 청구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 확대된 휴가 일수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남성들의 육아 참여 기회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대상 자녀 연령을 현행 만 8세에서 만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에 대해 최대 2배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부모들이 자녀의 학교생활이나 기타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더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난임치료휴가도 현행 3일에서 6일로 확대되며, 유급 휴가 일수가 포함된다. 법 시행 후 이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남은 일수에 대해 확대된 휴가 혜택이 적용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도 기존보다 120만 원 인상될 예정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육아 지원 제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된다.

 

이번 「육아지원 3법」의 시행으로 부모들의 일과 육아 병행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을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2.7조 원에서 내년 4.4조 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부모들이 안정적으로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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