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낚시 안전사고 출동 653건 … 10월에 낚시 관련 안전사고 가장 많아
- 환자 유형 50대~60대 중장년층 남성이 대부분 … 오후 3시 전후 시간대 주로 발생
- 구명조끼 착용, 허가받은 장소에서만 낚시해야 … 낚시 바늘 다룰 때에는 장갑 착용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낚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생활 속 안전습관 만들기의 일환으로 낚시 안전수칙을 강조했다.

 

2023년 소방청 구급활동 자료에 따르면, 낚시 중 발생한 사고로 소방이 출동한 건수는 총 653건에 달했다.

 

주요 사고 유형으로는 낚시바늘에 다치는 경우가 268건(41%)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끄러짐이나 넘어짐이 184건(28.1%)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물에 빠지는 수난사고도 80건(12.3%)에 달했다.

 

특히, 다른 사람이 던진 낚시바늘에 다친 사고는 26건이 발생했고, 물에 빠지는 사고 중에서는 바닷가에서의 사고가 19건(23.7%)으로 가장 많았다.

 

물고기에 물리거나 쏘이는 사고도 49건(7.5%)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미역치와 같은 독성을 가진 물고기와 관련된 사고가 다수 발생했다.

 

사고는 주로 가을철에 집중되었으며, 10월에 111건(17%)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남, 충남, 경기, 전남 순으로 사고가 많았고, 남성이 여성보다 8배 이상 높은 비율로 사고를 겪었다. 연령대별로는 50대와 60대에서 사고가 많았다.

 

소방청은 낚시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명조끼 착용 ▲허가된 장소에서 낚시 ▲ 2명 이상 동반 낚시 ▲일산화탄소 주의 등을 당부했다.

 

또한, 낚시 바늘이나 물고기를 다룰 때 장갑을 착용하고, 술을 마실 경우 낙상 등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방청은 "소방청 누리집에 게재된 안전수칙을 숙지해 올바른 안전습관을 기르면 낚시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전하며, 국민들의 안전한 여가 활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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