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법에만 매몰되지 말자
현대화된 사회에서는 법이 현실을 못 쫓아가는 경우가 많아 '과잉 입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향후 일어날 일을 대비해서 포괄적으로 법을 만들긴 하지만, 급변하는 사회에서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작위범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 사례로 2008년에 「전기통신법」 위반으로 무리한 기소라고 일컬어졌던 '미네르바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인터넷 허위글에 대응할 만한 입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법률을 검찰에서 과잉해석하여 구속시켰으나, 추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았다.
과연 법은 절대선일까? 혹은 불가피한 숙명일까?
이렇게 모순도 많고 말도 많은 법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안전관리자들에게 법의 양면성을 소개하고자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지켰으니 된 것아닌가?
'협력사 안전 원청이 챙겨라!', '위험의 외주화 금지!'
수많은 캐치프레이즈가 노동계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질세라 국회에서도 협력사 안전을 원청이 챙기라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으로 힘을 보탰다.
자, 우리 안전관리자가 바뀐 법조항을 열심히 유권해석하여 협력사 안전을 챙겼을 경우의 상황을 살펴보자.
안전관리자는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해 직접 교육을 시키고, 작업허가서도 원청이 직접 발부하게 하였다. 협력사 책임자가 작업허가 내용을 꼼꼼히 쓰도록 원청 사례를 소개하며 열심히 챙겼다.
이로서 우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지켰다. 하지만 반대급부로 「파견근로자 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동시에 어긴 상황에 처하게 된다.
화관법 열심히 챙겨서 화학사고 없는 안전현장 만드는 안전관리자가 되자!
또 다른 경우도 발생한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자가 각 창고나 구역에 쓰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챙기기 위해 열심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각 구역별로 비치하였다. 그리고,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담당자들에게 철저히 쓰라고 교육을 시켰다.
하지만 자체관리 대장은 안전관계자만 작성할 수 있지만 공단이나 주변 사업장에 알아본 결과, 안전관계자가 그 많은 현장을 다 관리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하기에 화학물질 사용자도 대장 작성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다고 하였다. 그리고, 추후 관련 행정점검에서도 공무원의 아무런 지적사항 없이 넘어갔다.
그러나, 열심히 하고자 한 안전관리자는 「화학물질관리법」을 지켰지만 「형법」을 어기고야 말았다.
*형법 상 공문서/사문서 위조변조 (다만 일부러 피해를 끼치려 한것이 아니므로 고의성이 조각되어 처벌수위는 낮음)
기업 경영에는 많은 위험과 혹시 모를 불확실성이 반드시 따른다.
우리는 안전관리자로서 우리의 법만 해석하고 분석해서 열심히 지키고 안전보건을 향해 달려가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혹시, 내가 안전 관계법을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풍선효과가 되어 기업경영에 해를 끼치지는 않을까를 항상 판단하고 신중히 접근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 스스로 열심히 하고 본인의 수명업무는 이뤘지만, 이것이 나비효과가 되어 경영자가 처벌을 받는다거나 다른 부서가 피해를 본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자들은 법을 적용할때 두 번, 세 번 내가 적용하는 것이 타 법을 위반하지 않을까를 살펴가면서 업무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안전관리자들은 법 때문에 산다.
안전관리자들은 법 조항을 들어가며 근로자들을 이해시키고, 경영자들을 설득시킨다. 또한, 솔직히 선임하라고 명문화된 법 문구 때문에 우리가 직업을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즉 법 때문에 살고, 법 때문에 죽는 것이다.
따라서, 안전관리자는 자신이 지키려는 법이 자신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항상 확장된 사고로 업무를 바라보아야 하고, 정부에서도 법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안전관리자들을 위하여 타 법과의 이해상충 상황을 덜어줄 수 있는 매뉴얼 개발이나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반영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근로자교육은 해당 근로자고용 사업주측에서 진행해야하지만
원청에서 실시하면 안되는걸로 알고만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파견법 위반 가장 쉬운게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보호구, 작업 진행 지시했을때 발생된다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