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깜빡 놓치는 일이 많이 있다. 우리가 어렸을때 매일 쓰던 일기를 놓쳐서 다음날에 그 전날의 일기를 밀려서 썼던 기억들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또한, 매일 일정량이 정해져 있는 여름방학 숙제도 방학 막바지에 몰아서 하는 바람에 팔과 손가락이 아팠던 기억들도 다들 존재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웃프지만 정겨웠던 추억속의 장면이 우리 회사에 안전보건관련 서류작업시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상 점검 일지 허위 작성
첫번째 사례는 연구실안전담당자가 매일 작성하여야 하는 일상점검일지 작성에 대한 일화이다. 업무를 하다 보니 바쁜 일이 있기도 하고, 귀찮기도 해서 작성을 계속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중, 어느날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 현장지도를 위해 방문한다는 공문이 도착했다.
'아차' 싶었던 연구실 안전담당자는 일지 미작성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한꺼번에 그간 쓰지 않았던 수많은 일지를 몰아서 작성하기 시작했다. 또한 2021년에 썼던 일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끝에 "1"자를 지우고 "2"자로 바꾸어 써서 2022년 일지도 만들었다.
이로써 이 담당자는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공무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은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후 검찰에서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죄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위력에 의한 허위 문서 작성
두번째 사례는 신입사원의 경우로 이 사원은 아직 일이 서툴다. 대학에서 안전공학을 전공하긴 했지만 정식으로 안전업무를 하는 것은 처음이라 모든 것이 새롭다.
입사한지 얼마 안 되었던 어느 날 사수인 대리가 일을 주었다. 대리는 "우리 이번에 발주자로 공사를 하여야 하니, 예전 자료를 찾아서 기본 안전보건대장을 한 번 작성해 봐. 다만 다음 주 월요일 설계계약 전에 작성하여야 하니 잊지말고!" 라며 업무 지시를 내렸다.
신입 사원은 사수인 대리의 업무지시를 받고 근무시간에 쉬지 않고 열심히 작성을 하였지만, 업무가 서툴다 보니 설계계약을 한 이후에 작성을 마치고 말았다.
업무지시를 한 사수는 화가 나서 설계계약 이전에 작성한 것으로 날짜를 고치고 작성을 완료하라고 지시하였다. 신입 사원은 연신 죄송해하며 급히 수정하여 도급사에게 보냈다.
풋풋한 신입사원의 열정과 호기로운 선배사원의 충고로 끝날 것 같던 그날 일로 대리는 형법 제314조에 따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아 이른바 "빨간 줄"이 생기게 되었다.
사원증 무단 사용
세번째 사례는 출근 시에 안전화를 미착용하여 안전팀에게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원증"을 3일간 반납하게 된 상황에서 일어난 일화이다.
해당 과장은 사원증이 없으면 식당 이용이나 휴게실 출입 등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졌다. 그러다가 오후가 되자 배도 고프고 짜증이 나기 시작한 과장은 안전팀 사무실을 찾았다.
점심시간이라 마침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때마침 안전관리자 책상 위에 반짝이는 자신의 사원증이 보였다. 과장은 "에이 뭐 남의 것도 아니고 내 명의의 사원증인데 그냥 가져가자! 그리고 들켜봐야 사규 위반으로 며칠 더 정지되지 뭐" 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사원증을 가져갔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경미한 사규 위반으로 끝날 줄 알았지만, 결국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로 입건되어 검찰청 소속사원처럼 검찰청에 출입(?)하는 처지가 되었다.
업무를 하다보면 놓치는 일도 많고, 몰라서 못한 일도 많다. 그러나 아무 의식없이 그 실수를 막기 위해 가짜 서류를 만드는 행위는 더 큰 자가당착을 가져올 수 있다.
아무 죄의식 없이 서명하는 각종 안전보건서류, 그리고 시일이 지났음에도 관리 직원들에게 작성해 달라고 하는 수많은 일지들, 단순히 과태료를 피하거나 추후 고용노동부의 감독을 피하기 위해 무지성으로 작성하는 이러한 서류들이 후폭풍이 되어 생각지도 못한 형사처벌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
안전보건 관계자들은 사소한 서류 하나하나에도 추후에 나비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작성하고, 항상 우리가 자주 하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작성시의 리스크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 본 글에서 사례로 설명하는 내용은 법 해석의 이해를 돕기위해 창작에 기반하여 작성된 내용으로, 법의 적용이나 범위도 사례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사오니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기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