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 대상 보험료 할인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이수한 농업인들에게 10월부터 안전보험료 및 농기계종합보험료 할인제도를 도입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또한 농기계종합보험은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등 12개 기종을 대상으로 대인 배상, 대물 배상, 농기계손해 등을 보상해준다. 안전보험은 보험료의 5%를 할인하고 농기계종합보험은 보험료의 3%를 할인한다.
보험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일 기준 2년 이내에 농작업 안전사고예방 교육을 이수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안전사고예방을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교육 이수한 뒤,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수료증을 보험 가입 시 제출하면 된다.
안전재해보험 연계 안전교육, 어디서 받을수 있나?
안전재해보험 연계 안전교육으로는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진행하는 대면교육이 있으며, 내용으로는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농업기계 전문인력 양성 및 현장실무 교육 ▲농업기계 순회, ▲임대교육 등이 있다.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는 e-러닝방식으로 ▲농작업 재해의 특성과 관리 ▲농작업 안전보건관리 ▲농작업 안전 지금 재설정 등을 교육한다.
농업교육포털은 동영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작업 안전보건 교육 ▲농기계 안전교육 ▲농업인 안전교육 등을 진행중이다.
농업기계 안전교육은 농업기계의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여 농업기계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더불어 농업인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농업인에게 적극 권장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