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충남 아산시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천장 석고보드 부착 작업 중 재해자가 유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창호 쪽 개구부로 떨어져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지난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6월)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9.1%가 감소하였으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대형 건설업은 7명 증가했다. 주로 현장에서 추락하거나 기계에 깔리고 자재에 맞는 사고가 가장 많았다.
이처럼 산업현장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추락사고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고사례를 통해 동종 및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재해 개요
지난 24일 오전 7시 5분 경 이수건설이 시공하는 충남 아산 탕정지구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중국인 노동자 A씨가 21m 아래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사고 당시 A씨는 천장에 석고보드를 설치하다 아직 유리를 끼우지 않은 창호 개구부를 통해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 중지 지시를 내렸으며, 자세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동종 사고 사례
이와 유사한 사례는 올해 4월 28일 충남 태안군 소재 가공시설 현대화 건설현장에서도 발생했다. 사고 당시 재해자는 가공시설 포장부 철 구조물 4층으로 올라가 설치 완료된 전기 덕트 및 배관의 기성 청구용 사진 촬영을 보조하던 중, 포장부 철 구조물의 개구부로 떨어져 (6.4m) 사망했다.
조사결과 재해자는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개구부 방호조치 또한 미실시 한 것으로 밝혀졌다.
2022년 9월 14일 경기 고양시 소재의 카페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도 개구부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재해자가 지상 1층의 청소 및 정리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다. 재해자가 개구부가 덮고 있던 거푸집을 정리하려던 순간 거푸집이 이탈되면서 3.6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조사결과 사고 당시 개구부 위에 올려 놓은 거푸집에 개구부임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으며, 개구부에 올려놓은 거푸집 또한 고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예방 대책
유사 동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시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견고한 구조의 개구부 덮개를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하여 빈틈없이 설치해야하며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개구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해야한다.
개구부 덮개는 ▲손상, 변형 및 부식이 없는 것, ▲개구부보다 10cm 이상 크게 설치해야하며 ▲바닥면에 밀착시키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키며 ▲임의로 제거해서는 안되며 작업 상 부득이하게 해체한 경우 작업 종료시 즉시 원상복구 해야한다.
이와 더불어 위험요인에 대한 작업자 교육도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작업 구간 내 추락 등 위험 장소가 있음을 주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접근 통제, 개인보호구 착용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