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50여명, 본사‧현장 등 전격 투입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8명 사망.. 인명사고 잇따라
-일제감독결과 61개 현장서 209건 법 위반사항 적발

ⓒ 서울 종로구 평동 DL이앤씨 본사 / 출처-조선DB
ⓒ 서울 종로구 평동 DL이앤씨 본사 / 출처-조선DB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현재까지 8명의 근로자가 사명하며 단일 업체로는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DL이앤씨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디엘이앤씨가 시공하는 부산 연제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디엘이앤씨 본사 및 현장사무실, 수급인인 KCC 본사 및 현장 사무실을 모두 압수수색했다. 부산청은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등 50여명을 디엘이앤씨 본사와 현장사무실에 투입하였다.

 

고용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를 확보하고, 해당 자료 등을 바탕으로 철저히 책임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디엘이앤씨 중대재해 개요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디엘이앤씨 사업장에서 7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자 8명이 숨졌다. 단일 업체로는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특히 디엘이앤씨는 올해 시공능력평가 6위에 오른 대형건설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달 초에만 일주일 사이 2건의 잇단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작업하던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양수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물에 빠져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고, 지난 11일 디엘이앤씨의 부산 연제구 아파트 재개발 건설현장에서는 창호를 교체하던 하청업체 근로자가 2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전국 79개 시공현장서 209건 위반사항 적발

고용노동부는 연이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디엘이앤씨에 대해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약 4주간 디엘이앤씨의 전국 79개 시공현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고, 그 결과 61개 현장에서 20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5개 현장에 대해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조치 위반사항 19건을 적발하고, 61개 현장에서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부적정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위반사항 190건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또한, 안전조치 위반의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사법조치를 진행 중이며,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약 3억 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디엘이앤씨에서 7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여덟 분이 사망하는 등 사안이 엄중한 만큼 압수수색 등 가용한 자원을 총 동원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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