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일환으로 「재난안전법 시행령」(’23.8.17.시행) 및 「긴급구조현장지휘규칙」(’23.8.18.시행) 개정
- 긴급구조통제단 기능 중심 개편…운영기준 및 조직 단순화로 효율적 대응 도모
- 긴급구조지휘대의 초기현장지휘 기능 강화를 위해 ‘상황조사’, ‘구급지휘’ (제 15조의 2) 신설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소방청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긴급구조대응활동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긴급구조룰 위한 현장대응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일환으로 지난 17일부터 개정된 재난안전법 시행령이 시행되고, 18일부터는 긴급구조현장지휘규칙이 개정후 시행중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긴급구조통제단 기능 중심 개편 ▲긴급구조지휘대 초기 현장지휘 기능 강화 ▲대응단계 발령권자 일원화 등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직을 기존 4부‧1대(총괄지휘부‧대응계획부‧자원지원부‧긴급복구부‧현장지휘대)에서 3부(대응계획부‧현장지휘부‧자원지원부)로 단순화했다.
'긴급구조통제단'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꾸려지는 임시조직이다. '대응계획부'는 통합 지휘‧조정 및 상황분석, 작전계획, 공보‧연락 업무를 담당하며, '현장지휘부'는 위험진압과 수색 구조, 응급의료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자원지원부'는 동원된 소방력에 대한 물품‧급식 지원, 장비관리, 자원집결지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소방청은 긴급구조지휘대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 초기 현장지휘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고, 실제 현장에 부합하도록 구성요원을 현실화했다고 밝혔다. 재난 현장 상황 파악 및 정보 수집에 필요한 드론 등 운용, 인력 배치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황조사’ 기능이 신설됐고, 다수사상자 등 발생 시 체계적인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임시의료소 설치 및 운영을 담당하는 ‘구급지휘’ 기능도 신설됐다.
재난 초기부터 신속·최고·최대대응이 가능하도록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도 개정했다. 기존 단계별(대비·1~3단계)로 운영되던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기준을 재난의 종류·규모 및 피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응단계 발령기준 또한 긴급구조대응계획*에서 정하도록 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난의 대응단계 발령권자를 현장지휘관으로 일원화하여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인 재난대응이 가능해졌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기후위기 등 복합적 위험요인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발맞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 대응과 유연한 소방력 동원 및 활용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