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위험성평가 실행력강화방안의 주제로 안전보건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 사진-(사)미래안전문화포럼 제공
ⓒ중소기업 위험성평가 실행력강화방안의 주제로 안전보건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 사진-(사)미래안전문화포럼 제공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올해 5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이 개정되고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소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일환인 위험성평가 실행력 강화 방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5일 안전보건강조의 달을 맞아 '중소기업 위험성 평가 실행력 강화방안'이라는 세미나가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사)미래안전문화포럼(이사장 신인재) 주관으로 개최됐다.

 

(사)미래안전문화포럼은 안전문화에 관한 이론과 실천에 관한 토론 및 연구, 사업주와 근로자 및 공중에 대한 안전문화 교육, 홍보, 전파를 통하여 사고 및 재난을 예방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및 일반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위험성평가 정책 방향(김현아 서기관), ▲위험성평가와 자율규제와 역사적 관점에 대한 고찰(미래안전문화포럼 신인재 박사), ▲중소기업 위험성 평가 실태 및 발전방안(박주원 박사), ▲기업의 위험성평가 적용 사례(미래안전문화포럼 김태영 박사),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및 공유 실효적 방안(미래안전문화포럼 신인재 박사) 등에 대한 주제들이 다뤄졌다.

 

신인재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대한 개념은 안전보건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필수불가결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
만, 중소기업의 경우 위험성평가의 실행과 관리 및 참여에 있어 여러 가지 장애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 세미나를 통해서 정부의 정책방향을 들어보고, 위험성평가 개념을 정립하고 실제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를 집중 조명하여 중소기업에 맞는 실행력 높은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면서,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의 핵심 실천요소로 모든 기업에서 위험성평가가 활성화되도록 하여 자기책임에 의한 자율규제 기반의 선진국형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위험성평가 정책 방향 - 김현아 서기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김현아 서기관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규제와 처벌 중심의 산업안전 정책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만인율은 14년부터 0.4~0.5‱대에 정체되어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김 서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36조에 따르면 위험성 평가는 이미 전 사업장의 의무이나 처벌규정이 없어 제도의 강행성이 확보되지 않아 위험성 평가 미실시 및 부적정 실시에 대한 처별규정을 마련하여 위험성 평가의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으며, "즉시 처분의 형태가 아닌 1차 시정명령 후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형태를 검토 중에 있. 이러한 의무화는 연착륙을 위해 대규모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위험성평가와 자율규제의 역사적 관점에 대한 고찰 - 신인재 박사 

미래안전문화포럼 신인재 박사는 안전을 역사적 관점의 의미에서 해석했으며, 안전은 사회적 합의과 지향점, 즉 사회적 가치를 논하는 개념일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의 위험성평가과 자율규제가 가지는 의미와 좌표가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지 설명했으며, 위험성평가 해석 개념인 SFARP, ALARP과 관련된 판례에 대해 소개했다. 

 

중소기업 위험성평가 실태 및 발전방안 - 박주원 박사

미래안전문화포럼의 박주원 박사는 올해 3월 실시한 위험성평가 실시 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실태조사를 소개하며 "위험성평가 실시 현황으로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97%가 실시하며,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3곳 중 1곳이 실시하지 않는다. 위험성 평가시 애로사항은 전문 인력의 부족, 근로자 관심과 참여 미흡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국내 대 기업/외국계 기업 대비 인력, 시스템, 안전문화 등이 부족할 수 밖에 없으며, 해당 기업의 규모가 작으 면 작을수록 더욱 더 ‘안전보건 시스템 운영에 관한 보완’이 필요할 수 밖에 없음에 따라 현행 법규 상 위험성 평가 의무사항 이행 및 관리에 현실적 어려움이 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주원 박사는 "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규모 사업장 내 근로자의 위험성 평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 역량에 대한 지원, 개선 지원, 모니터링이 선순환 구조로 이뤄져야 현장 내 작동성이 향상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위험성평가 현장 작동성 향상방안/출처-미래안전문화포럼 박주원 박사 발표 자료
ⓒ위험성평가 현장 작동성 향상방안/출처-미래안전문화포럼 박주원 박사 발표 자료

이 밖에 미래안전문화포럼 김태영 박사가 '기업의 위험성평가 적용 사례'라는 제목으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하여 실행된 사업장 내 위험성평가 적용 및 개선사례(서비스업 중심), 변경된 위험성평가 개정사항에 맞춰 향후 해당 사업장에 맞는 위험성평가 실시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했던 한 참가자는 인터뷰를 통해 "아직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에 다양한 문제점과 제약사항이 존재하지만, 지속적으로 위험성평가의 제도 및 방향성을 제고하며 통해 우리나라의 산업안전이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 본 기사는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3기 기자단으로 활동중인 ▲고동연 대학생 기자(인천대 안전공학과), ▲김수연 대학생 기자(순천향대 환경보건학과), ▲김정훈 대학생 기자(과기대 안전공학과), ▲김준혁 대학생 기자(인천대 안전공학과)▲최원 대학생 기자(인천대 안전공학과)가 공동으로 취재후 작성된 기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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